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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일반투자자 대상 환매금지형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만기연장, 만기상환 거부시 총회 개최/결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권변 2023. 4. 7. 09:34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문(230081)

 
질의요지 일반투자자 대상 환매금지형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만기연장 또는 만기상환 거부의 경우 자본시장법 249조의85항단서에 따른 집합투자자총회의 개최·결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일반투자자 대상 환매금지형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규약에 의사·의결정족수 요건(: 투자자 전원동의 등)이 집합투자자총회의 의사·의결정족수 요건보다 강화되어 반영된 경우에는 환매금지형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만기연장 또는 만기상환 거부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249조의85항단서에 따른 집합투자자총회의 개최·결의가 면제됩니다.
이유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원칙적으로 집합투자자총회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이 적용되지 않으나(자본시장법 제249조의85항 전단)


- 예외적으로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환매를 연기할 경우 환매기간, 환매대금의 지급시기·방법 등 환매에 관한 사항을 집합투자자 총회*를 통하여 결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249조의85항 후단)


* 환매를 연기한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자총회를 결의해야 함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 만큼, 일반투자자가 총회 개최를 희망하지 않고,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규약에 집합투자자총회의 의사·의결정족수 요건*보다 강화된 요건(예시 : 투자자 전원동의 또는 발행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등)이 반영된 경우에 한하여 만기연장(만기상환 거부 포함)집합투자자총회 개최·결의를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집합투자자총회의 의사·의결정족수 요건(자본시장법 제190조제5) :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4분의 1이상


아울러, 만기를 연장하거나 만기 상환 거부 결정 및 그 사유에 따른 판매회사 통지, 특정사유 발생보고(특정사유 발생시 3영업일 이내) 등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본시장법 92조제1항제1, 249조의74,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014항 등)

 

금융위 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 - 법령해석 - 회신사례 - 회신번호 230081 에서 아래 파일 다운로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