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문(230081)
질의요지 | □ 일반투자자 대상 환매금지형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만기연장 또는 만기상환 거부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249조의8제5항단서에 따른 집합투자자총회의 개최·결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회답 | ㅇ 일반투자자 대상 환매금지형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규약에 의사·의결정족수 요건(예 : 투자자 전원동의 등)이 집합투자자총회의 의사·의결정족수 요건보다 강화되어 반영된 경우에는 환매금지형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만기연장 또는 만기상환 거부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49조의8제5항단서에 따른 집합투자자총회의 개최·결의가 면제됩니다. |
이유 | ㅇ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원칙적으로 집합투자자총회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이 적용되지 않으나(자본시장법 제249조의8제5항 전단) - 예외적으로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환매를 연기할 경우 환매기간, 환매대금의 지급시기·방법 등 환매에 관한 사항을 집합투자자 총회*를 통하여 결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249조의8제5항 후단) * 환매를 연기한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자총회를 결의해야 함 ㅇ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 만큼, 일반투자자가 총회 개최를 희망하지 않고,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규약에 집합투자자총회의 의사·의결정족수 요건*보다 강화된 요건(예시 : 투자자 전원동의 또는 발행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등)이 반영된 경우에 한하여 만기연장(만기상환 거부 포함)시 집합투자자총회 개최·결의를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집합투자자총회의 의사·의결정족수 요건(자본시장법 제190조제5항) :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4분의 1이상 아울러, 만기를 연장하거나 만기 상환 거부 결정 및 그 사유에 따른 판매회사 통지, 특정사유 발생보고(특정사유 발생시 3영업일 이내) 등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본시장법 제92조제1항제1호, 제249조의7제4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0제14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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