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2

[법률정보] 금융투자업자 손실보전금지(자본시장법 제55조)

Q. 투자 손실을 우려해 펀드 가입을 망설이고 있었는데, 펀드판매 담당자가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약정을 할 수도 있나요? A. 당사자간의 분쟁 상황을 대비하여 투자계약 시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자기책임원칙이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질서를 해치기 때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법률정보 2023.08.23

[자본시장법] 일반투자자 대상 환매금지형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만기연장, 만기상환 거부시 총회 개최/결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문(230081) 질의요지 □ 일반투자자 대상 환매금지형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만기연장 또는 만기상환 거부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249조의8제5항단서에 따른 집합투자자총회의 개최·결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ㅇ 일반투자자 대상 환매금지형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규약에 의사·의결정족수 요건(예 : 투자자 전원동의 등)이 집합투자자총회의 의사·의결정족수 요건보다 강화되어 반영된 경우에는 환매금지형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만기연장 또는 만기상환 거부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49조의8제5항단서에 따른 집합투자자총회의 개최·결의가 면제됩니다. 이유 ㅇ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원칙적으로 집합투자자총회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이 적용되지 않으나(자본시장법 ..

카테고리 없음 2023.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