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 2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상품의 의미, 분류

1. 의미 금융투자상품이란, (1)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2)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 즉 “투자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투자상품)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

법률정보 2023.10.06

[자본시장법] 수익권, 수익권증서, 수익증권의 개념 차이

1. 수익권 - 수익자가 신탁에 따라 보유하는 신탁재산 및 수탁자에 대한 각종 권리의 총체 - 크게 '자익권'과 '공익권'으로 나뉨 - 자익권: 신탁재산으로부터 급부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 - 공익권: 수탁자 감독권, 신탁재산 보전권, 신탁운영 참가권을 포함하는 권한 2. 수익권증서 -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동인이 신탁상 보유하는 수익권을 서면으로 표시하여 교부한 증서 - 법적성실은 "증거증권"(재산법상의 일정 사실을 기재하여 그 권리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권) - 수익권 증서에 표기된 해당 수익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효력만 있음 - 따라서 수익권증서를 점유하는 것만으로 해당 권리의 적법한 보유자로 추정됨 3. 수익증권 - 수익증권과 수익권증서는 모두 신탁의 수익권을 증서화하였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법률적..

법률정보 2023.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