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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금융투자상품의 의미, 분류

권변 2023. 10. 6. 18:13

1. 의미

금융투자상품이란, (1)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2)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 즉  “투자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투자상품)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3. 5. 28.>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신탁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이 아닌 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제103조제1항제1호의 재산을 신탁받는 경우는 제외하고 수탁자가 「신탁법」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이하 “관리형신탁”이라 한다)의 수익권
가. 위탁자(신탁계약에 따라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수익자를 포함한다)의 지시에 따라서만 신탁재산의 처분이 이루어지는 신탁
나.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하여 보존행위 또는 그 신탁재산의 성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ㆍ개량 행위만을 하는 신탁
3. 그 밖에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하더라도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

②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
2. 파생상품
가. 장내파생상품
나. 장외파생상품

단, 위 요건을 충족함에도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되는 3가지가 있는데, 이는 제3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외되는 이유는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0'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1) 원화표시 양도성 예금증서(CD)

2) 관리형 신탁수익권

3)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금융투자상품은 원본손실 가능성을 기준으로하여,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으면, 금융투자상품으로 보고, 없으면 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원본초과손실가능성(즉, 원본손실 후에도 추가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이 있으면 파생상품(거래소 내- 장내파생상품, 외-장외파생상품), 없으면 증권으로 구분합니다. 

장내파생상품은 거래상대방이 결제대금을 주지 않더라도 거래소가 대신하여 주기 때문에 거래의 안정성이 장외파생상품보다 높습니다. 

 

출처: https://aimrich.co.kr/24/?idx=14197214&bmode=view

 

2. 종류

1) 채무증권 

-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을 의미합니다.

- 2013. 5. 28. 개정으로 상법 제46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사채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4조 제7항 제1호에 해당하는 소위 '이자연계 파생결합채권'에 한하여 사채권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한정합니다. 

2) 수익증권 

- 금전신탁의 수익증권,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3) 투자계약증권

-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4) 파생결합증권

-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5) 증권예탁증권

- 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 KDR(한국), ADR(미국), EDR(유럽), GDR(글로벌)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