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의 개정으로 벤처기업 스톡옵션 관련 내용이 대폭 바뀌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벤처기업은 반드시 벤처기업법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할 것
개정 전, 벤처기업은 스톡옵션 부여 시 상법에 따라서도 부여할 수 있었고, 벤처기업법에 따라서도 부여할 수 있었으나, 2023. 7. 부터는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스타트업은 반드시 벤처기업법에 따라서만 스톡옵션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참고 - 스톡옵션 부여 시 상법과 벤처기업법의 절차상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kwonsnote.tistory.com/27
즉,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적용 시 상법보다 벤처기업법이 우선하므로, 비상장 벤처기업은 벤처기업법에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법을 준수해 정관을 개정하고, 주주총회, 이사회 등을 개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행 정관도 벤처기업법에 따른 내용이 아니면, 벤처기업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부터 개정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 스톡옵션 부여를 위해 주주총회를 열게 되면 그 전까지 정관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외부 전문가 대상 확대
스톡옵션 부여 대상에서 "외부 전문가"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 개정 이후 |
대학교수, 변호사, 연구원, 회계사 등 시행령에 열거된 자격을 갖춘 자 |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 또는 박사/석사 학위 취득 이후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춘 자까지 포함 |
이로 인하여, 외부 전문 인력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고, 영입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3. 외부 전문가 특례 축소
위와 같이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의 범위는 확대되었으나, 외부전문가에게 부여할 수 있는 스톡옵션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외부전문가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50%까지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하였으나, 개정 이후로는 10%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에도 외부전문가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50%까지 부여하는 것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실무상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 개정 이후 |
발행주식 총수의 50%까지 부여 가능 | 발행주식 총수의 10%까지 부여 가능 |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액면가 이상, 시가 이하로 행사 가격 설정 | 무조건 시가 이상으로 행사가격 설정 |
또한, 행사가격에 있어서도, 스톡옵션의 주된 목적 자체가 "핵심 인재 유치" 즉, "임직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전문가의 범위는 넓히되, 특례부분은 축소하여 균형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4. 스톡옵션 부여, 취소 및 철회 신고 의무화
기존 | 개정 이후 |
스톡옵션 부여 후, 중소벤처기업부에 스톡옵션 부여 내역 신고 | 부여 뿐만 아니라, 취소/철회 시에도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 |
기존에는 스톡옵션 부여시에만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하였으나, 앞으로는 스톡옵션 부여뿐만 아니라 취소 또는 철회시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는 아래 사이트에서 1~3.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1. 스톡옵션부여 신고서(온라인 작성)
2. 정관 사본(부여 당시)
3. 주주총회 의사록(부여 당시)
https://www.smes.go.kr/stockOptionInfo
5. 시가 평가 방법의 방법
벤처기업은 원칙적으로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주식 시가 이상으로 정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방법이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 개정 이후 |
보충적 평가방식만 인정 | 매매사례가액을 우선 적용하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보충적 평가방식을 따름 |
여기서 "매매사례가액"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거래
2.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 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의 거래
3. 액면가로 계산한 발행주식총액 혹은 출자총액의 1/100 이상의 거래 혹은 거래가액 3억원 이상
4.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는 제외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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