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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이사 선임의 효력 발생 시기

권변 2023. 10. 4. 18:49

상법 제382조 제1항에 따르면,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그리고, 상법 제382조 제2항에 따르면,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680조에 따라 수임인인 이사가 선임을 승낙하면, 이로써 이사선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또한, 위와 같은 취지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주총회결의에서 이사 또는 감사 선임 결의가 이루어지고나서 피선임자가 승낙하면 이사 또는 감사 지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 및 이때 피선임자가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사·감사의 지위가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별도로 대표이사와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만 비로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이사·감사의 선임을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하여 주주들의 단체적 의사결정 사항으로 정한 상법의 취지에 배치된다. 또한 상법상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며,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나(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이사·감사의 선임이 여기에 속하지 아니함은 법문상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사·감사의 지위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가 있고 선임된 사람의 동의가 있으면 취득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상법상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가진다(제393조 제1항). 상법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제382조 제2항), 이사에 대하여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제382조의3),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388조),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이사의 지위는 단체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사로 선임된 사람과 대표이사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에 기초한 것은 아니다. 또한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는 주주들이 경영진을 교체하는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사선임결의에도 불구하고 퇴임하는 대표이사가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보게 되면 주주로서는 효과적인 구제책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실무상으로는 이사선임 안건을 결의하는 주주총회일에, 피선임자인 이사가 승낙표시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이사선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만약 주주총회 선임 결의 다음날에 이사가 승낙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승낙하는 경우에는, 어떠할까요?

이 경우에는 선임의 효력이 주주총회일이 아니라, 이사가 승낙서를 제출한 주주총회일 다음날부터 이사선임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때를 취임일로 하여 이사 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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