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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비송] 후견제도 총정리(후견종류, 후견심판, 기일, 등기사항, 후견종료사유 등)

권변 2023. 9. 20. 18:32

1. 의의

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후견이 필요한 성인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2. 종류

후견은 4가지 종류로 나뉜다. 

1)성년후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후견하는 것
2)한정후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후견하는 것

 

3)특정후견: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후견하는 것
4)임의후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

 

재산관리에 관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은 거의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데,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금전을 빌리는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부동산의 처분 및 담보 제공행위, 상속재산분할협의, 소송행위 및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행위 등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의 차이는 보통 치매 정도에 따라 나뉜다. 

치매환자에 대하여 병원에서 MMSE(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간이정신상태검사)를 통해 인지기능 손상정도를 측정하는데, 보통 10점 이하면 중증치매로 보아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11~19점 정도면 경도 치매로 보아 한정후견을 개시한다. 

 

3. 절차

후견은 후견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심리 및 판단하며, 후견인으로 선임이 되면, 후견등기가 가능하다. 그리고 후견인은 정기적으로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이를 감독한다. 

먼저, 심리 과정에서는 정신감정을 하는 것이 원칙. 단, 친족사이에 다툼이 없고 진단서와 진료 기록 등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감정을 생략할 수 있다.

또한, 가정법원은 심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사조사를 명령하는데, 이 과정에서 피후견인의 인지능력, 정신상태, 재산내역, 관리현황, 후견계획을 확인한다. 

그리고, 심문기일을 열어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한다. 다만, 피후견인이 의식불명이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참석 어려우면 변호사나 청구인이 대신 출석하여 진술도 가능하다. 

 

후견을 개시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가정법원의 심판이 나온다.

 

심판 후에는 후견 등기가 가능하며, 등기를 하여야 법적으로 후견인으로서 유효한 법률행위가 가능하다.

 

4. 후견의 종료

후견은, 후견을 받을 필요성이 없을 만큼 피후견인의 정신상태가 호전되거나, 피후견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종료가 가능하다. 
따라서 치매부모님 명의의 부동산 매도 등 후견을 신청한 목적이 달성되거나 후견인이 매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작성이 어렵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임의로 후견 종료할 수는 없다. 
 
 
 
[후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