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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정] 이혼 조정의 장점

권변 2023. 9. 11. 23:50

이혼의 방법으론 1) 협의이혼, 2) 이혼소송, 그리고 3) 조정이렇게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조정의 의의와 장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의의

  • 이혼은 결국 개인의 가족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판사가 판단하기에 앞서, 가족 당사자간 조정해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조정'입니다.

 

2. 종류 및 방식

  • 조정전치주의  → 가사사건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을 필수적으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50조(조정 전치주의)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재판상이혼 사건은 '나류'사건에 속합니다. 따라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장점: (1) 재산분할, (2) 미성년자녀 보호, (3)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3.  재산분할 시

  • 재판상 이혼의 경우, '현금청산'이 원칙이므로 재산분할 시 재산을 처분하고 기여도에 따른 현금을 상대방과 나누어 가져야 하며, 판결확정일로부터 5%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 그러나 조정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 보다 자유롭게 재산을 분할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1) 현금 청산 대신 부동산 명의를 아내에게 이전하고, 아내가 대출까지 인수. 대신 남편에게 현금청산, (2) 양육비 대신, 재산분할 받지 않는 것으로 갈음, (3) 부동산 처분상황시에는 재산분할 납부 기간 상호 협의(1년, 2년…) 하는 방법 등이 모두 가능합니다.

 

4. 미성년 자녀 보호 

  • 공동친권(부모가 공동으로 친권 행사) : 판결에서는 거의 안나오는 내용인데, 조정에서는 가능합니다.
  • 공동양육(부모가 공동으로 아이 양육): 판결에서는 거의 안나오는 내용인데, 조정에서는 가능합니다.  ex) 월화수목은 아빠집, 금토일은 엄마집에서 거주하는 형태
  • 면접교섭권 도 다양한 형태로 가능합니다. 
    • 판결에서는 “격주에 1박 2일, 숙박 면접”이 일반적
    • 비양육자가 아이를 자주 보고싶어하고, 상대방도 이를 수락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면접교섭(ex. 1주일에 1일, 면접외 영상통화 등) 횟수/절차를 자유롭게 전할 수 있음

 

5.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그것으로 조정이 성립하여 법적효력이 발생하며, 더이상 불복 불가하고 해당 내용으로 확정됩니다.
  • 만약 판결로 가면, 불복하여 항소하면 2심, 불복하면 3심이 진행되나, 조정은 바로 확정되므로 효율적인 제도에 해당합니다.  
  • 재산분할은 “판결 확정된 이후”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3심까지 진행하는 동안 확정이 안되어서 그 기간동안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런 면에서 조정은 재산분할 빠르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 특히,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재판이 오래 길어질수록 양육비, 면접교섭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악영향 발생하므로 조정을 통해서는 재산분할을 신속히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6. 분할연금

  • 연금가입자와 5년 이상의 혼인관계 지속 후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 수령액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하며, 이혼할 당시 연금수급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향후 상대방 배우자에게 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혼 조정시에 연금수급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향후에 발생할 권리의무 관계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7. 12. 19.>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16. 5. 29.>

④ 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