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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금융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범위(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두54047 판결)

권변 2023. 8. 28. 23:24

1. 사실관계 

금융감독원은 W은행의 DLF판매와 관련하여 W은행이 상품판매와 관련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 위반으로 판단하고, 전 W은행장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림 

 

2. 주요 쟁점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내부통제기준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들이 발생하였다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에 관한 금융사지배구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즉,  구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부분의 해석이 문제됨

㈎ 원고들  주장(W은행 측)
금융회사는 법정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기만 하면 되고, 구 금융사지배구조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의 문구는 목적을 나타내는 문구에 불과하며, 그 자체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이행여부를 판단하는 요건이라고 할 수 없다. 

㈏ 피고 주장(금감원 측)  
구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실효성'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요건 중 하나로 보아야 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은 '상당하고 충분'한 내부통제기준 을 의미하는 것이다. 

 

3. 판례의 태도(2심 서울고등법원 2022. 7. 22 선고 2021누60238 판결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의 소])

(* 3심: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두54047의 경우 원심판단 유지)

 ①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면서 구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각 호 및 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각 호, [별표 3]에 따라 내부 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하는 법정사항을 포함시키지 않았거나, ② 형식적으로 위와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 두었더라도, 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별표 2]에서 정 한 내부통제기준의 '설정' 기준을 위반하는 등, 사실상 법정사항이 의도하는 내부통제기준의 목적, 즉 “법령 준수”, “경영건전성 확보”,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보호” 기능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없는 경우[해당 법정사항이 실질적으로 흠결된 것으로서 이 경우 '실효성(實效性)' 없는 내부통 제기준이 된다], 금융사지배구조법령 소정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C은 그 내부통제기준에 구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법정사항인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것으 로 보아야 하고, 구 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규정 [별표 2] 제1호(업무분장 원리), 제5호(문서화 및 수 정ㆍ재검토 필요원리), 제6호(업무활동 포괄범위 및 업무절차 등의 단계별 집행 원리) 등의 내용을 충분히 감안하여 보더라도, 상품선정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일부 세부적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것만으로, 해당 내부통제기준의 목적, 즉 “법령 준수”,“경영 건전성 확보”, “주 주 및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보호” 기능이 제대로 구현될 수없을 정도로 법정사항이 실질적으로 흠 결되어, 실효성있는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중략)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펀드 지침, 리스크 관리지침, 내부통제규정, 집합투자상품 표준판매매뉴얼, 업무분담규정, 리스크관리심의회규정 등에, 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4호에 서 정한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이나 같은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 리” 등의 법정사항을 포함시켰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C 일부 직원들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위반이나 운영상의잘못이 있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DLF 관련 금융사고의 피해가 확대된 측면은 있지만, 원고들이 직원들의 내부통 제기준 준수 등에 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고 하여, 내부통제기준 자체를 마련하지 못하였 다는 사유로 제재를 할 수는 없다. 
결국 위반사실 ① 내지 ⑤에 관한 처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이상, 위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원고 들의 다른 주장에 관하여는 굳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시사점

비록 2심에서 본 사안에 대해 내부통제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향후 내부통제기준을 마련 의무 위반으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는, 내부통제기준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22. 11. 금융권 내부통제 재도개선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대표이사, 이사회,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강화되고, 그 책임구조 또한 구체화될 것으로 보임 

 

 

 

서울고등법원_2022._7._22_선고_2021누60238_판결_문책경____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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