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3. 8. 24. 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 중 전자주주총회('전자주총') 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주총 소집을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것에 대하여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서면 이외에 전자적 방법으로도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
(2) 정관상 근거가 있는 경우, 완전 전자주총(주주 전부가 전자적으로 출석) 또는 병행 전자주총(주주가 선택에 따라 직접 또는 전자 출석 가능)을 개최할 수 있도록 개정
(3) 대리인이 대리권 증명을 서면 이외에 전자문서로도 증명 가능
(4)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를 한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현장 또는 전자주총에서 의결권 행사 불가
(5) 전자투표제도 및 서면투표제도 도입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음
(6) 전자주총 운영 규정 신설
- (i) 회사는 주주가 전자주주총회의 의사 진행 및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 (ii) 통신장애 등 기술적 사유로 주주의 의결권 행사 등 결의방법에 흠이 발생하더라도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 (iii)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 근거규정, 해당 기관 임직원의 비밀 누설 금지 규정,
- (iv) 전자주주총회 관련 기록 보존 의무 및 주주의 열람청구권 규정,
- (v) 기타 전자주주총회 운영 관련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7) 전자주총 출석 및 의결권 행사 규정
병행 전자주주총회 개최시 출석주주수 산정 등에 관한 기업의 부담 경감 및 운영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 (i) 주주는 현장주주총회 또는 전자주주총회 어느 한 주주총회에만 출석할 수 있으며,
- (ii) 회사는 대리인이 전자통신수단에 의하여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
- (iii) 전자주주총회시 주주 본인확인 방식 방식을 시행령에 위임
(8) 통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의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이 생긴 경우 총회의 결의 또는 의장의 직권으로 회의를 속행 또는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
(9) 주주총회 개최방식을 의사록에 기재하도록 규정하여 주주총회 관련 분쟁시 근거 자료로 활용
위 개정안은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한 후 2024년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90592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법무부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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