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투자 손실을 우려해 펀드 가입을 망설이고 있었는데, 펀드판매 담당자가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약정을 할 수도 있나요?
A. 당사자간의 분쟁 상황을 대비하여 투자계약 시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자기책임원칙이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질서를 해치기 때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 <개정 2011. 5. 19.> 1. 금전 2. 증권 3. 금전채권 4. 동산 5. 부동산 6.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7.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을 포함한다) ② 신탁업자는 하나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재산 중 둘 이상의 재산을 종합하여 수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재산의 신탁 및 제2항의 종합재산신탁의 수탁과 관련한 신탁의 종류,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 그 밖의 신탁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손실보전 등의 금지란?
금융투자업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미리 약속하는 행위나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행위,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손실보전 금지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전을 약속한 경우 판례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증권회사 등이 고객에 대하여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는 약속이나 그 손실보전행위는 위험관리에 의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증권시장의 본질을 훼손하고 안이한 투자판단을 초래하여 가격형성의 공정을 왜곡하는 행위로서, 증권투자에 있어서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는 손실보전의 약속 또는 그 실행행위는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4.24. 선고 99다30718 판결).
2. 관련 사례 -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결(사건번호 2000다56952)에 의하면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금지되는 부당권유행위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55조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고객에 대하여 당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고 권유하는 행위'를 유가증권의 발행 또는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보호 또는 거래의 공정을 저해하거나 증권업의 신용을 추락시키는 것으로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부당권유행위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제55조는 공정한 증권거래질서의 확보를 위하여 제정된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배되는 주식거래에 관한 투자수익보장약정은 무효이고, 투자수익보장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이상 증권회사의 지점장에게 그와 같은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수여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그 약정은 여전히 무효이며, 증권회사 등이 고객에 대하여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는 약속이나 그 손실보전행위는 위험관리에 의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증권시장의 본질을 훼손하고 안이한 투자판단을 초래하여 가격형성의 공정을 왜곡하는 행위로서, 증권투자에 있어서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는 손실보전의 약속 또는 그 실행행위 역시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함. |
3. 관련 사례 - 금융위 법령 해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55조의 "손실의 보전"이란 투자자에 대하여 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장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행위는 수수료 할인 ․ 면제 약정의 시기, 수수료 할인 ․ 면제의 동기 또는 목적, 수수료 ․ 할인·면제행위와 손실보전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금융투자업자와 해당 투자자 간의 거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장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법 제55조의 손실의 보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4. 관련 사례 - 금융민원센터 유권해석
[금융민원센터 법규 유권 해석] * 추천하는 펀드가입 후 손실이 발생한 고객이 다른 펀드투자시 판매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것이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손실이 발생한 고객에만 판매수수료 면제혜택을 주는 것이 형평성 유지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에 대해 문의 ㅇ 자본시장법 제55조제2호에서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가 금지되므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에게 다른 펀드 가입시 판매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에 해당 ㅇ 또한 자본시장법 제58조제2항에서 금융투자업자는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에게만 펀드가입시 판매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것은 투자자별 수수료부과기준을 정당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형평성 유지에 문제가 있음 출처: https://www.fcsc.kr/C/fu_c_01_02_02.jsp?answer_seq=3880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m.easylaw.go.kr/MOB/OnhunqnaInfoRetrieve.laf?onhunqnaAstSeq=92&onhunqueSeq=1850)
출처: https://better.fsc.go.kr/fsc_new/replyCase/LawreqDetail.do?stNo=11&muNo=171&muGpNo=75&lawreqIdx=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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