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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 사전동의권 대법원 판례에 대한 법무법인 의견 총정리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권변 2023. 8. 23. 18:31

[법무법인(유) 광장]

금번 서울고등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 판시 중의 논리를 얼마나 일반화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는 향후 신주인수 방식의 투자, 특히 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식)의 발행계약 실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재판부는 “비록 A가 인수한 주식이 종류주식의 일종인 상환전환우선주로서 X사가 발행한 다른 주식들과 그 종류와 내용이 다른 주식이기는 하나, 우리 상법 등 관계법령상 주주에게 위와 같이 경영사항에 관한 사전 서면동의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주식 발행이 허용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대상주식이 다른 주식과 그 내용이 다른 상환전환우선주라는 사정만으로 주주 중 1인에 불과한 A에 대하여 위와 같이 차별적이고도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는바, 그 문언만 놓고 보면 이론상 상법상 규정된 종류주식의 내용 이외의 사항을 신주인수계약에 포함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까지 확대 해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다만, 위 판결은 판결 이유에서 위반 대상인 의무와 그 구제수단을 묶어서 “사전 서면동의 약정과 그 위반 시의 제재로서의 조기상환 및 위약벌 약정”이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만약 사전 서면동의 약정을 하되 그 위반 시의 제재가 (위 사건과 같이 배당가능이익과 무관한 조기상환청구권이나 과도한 규모의 위약벌 등 상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이 아닌) 합리적인 수준의 손해배상이나 기타 적절한 수준의 구제수단으로 규정되었다면, 그러한 경우에도 사전 서면동의 약정 (및 그 구제수단)을 그 자체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을지여부는 명확치 않아 보입니다. 위 판결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되어 있으므로, 위 판결의 결론을 섣불리 일반화하는 것은 아직 이르며, 향후 대법원의 판단과 학계 및 실무의 논의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신주인수계약상 신주인수인의 권리에 한계를 제시한 고등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이상, 신주인수 방식의 투자계약(특히 종류주식의 발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주인수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함에 있어 위 판결을 감안한 보다 세심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https://www.leeko.com/upload/upFile/202111/RECR202111250849519871689.pdf

법무법인 광장 뉴스레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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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 대상판결에서 제시한 주주의 차등적 취급을 허용하는 특별한 사정(발행회사의 재무상태, 투자금 유치 내지 신주 발행의 긴급성 내지 필요성, 다른 주주들과의 이해관계)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이나 기타 추가적인 요건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파기환송심 및 향후 관련 사건에서 법원의 구체적 판단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투자계약 실무상 본건과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이 아닌,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대하여 투자자의 사전동의권을 규정하는 경우도 많은데, 다른 주주의 의결권 침해를 들어 법원이 달리 판단할 가능성이 있을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본건은 사전동의권이 제3자에게 승계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판단하였으나, 실무상 다수의 투자계약에서 사전동의권 등이 주식의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점에서 다른 사안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 대상판결에서는 사전동의권 부여약정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인정하면서도, 특별히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는 것도 명기하였는바, 앞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손해배상이 허용될지 법원의 판단과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상판결은 사전동의권 부여약정 및 그 위반시 손해배상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판단하였으나 신주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 부여 약정의 효력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2183

 

투자자 주주의 사전동의권을 무효로 판단한 고법 판결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

기업인수/합병 투자자 주주의 사전동의권을 무효로 판단한 고법 판결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 2017-01-16 --> 2023.08.09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1. 사안의 개요 투자자는 발행회사

www.shinkim.com

 

[법무법인 지평]

실무상 소수지분을 투자하는 경우, 투자계약서에 (i) 발행회사 및 최대주주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협의, 통지, 동의 의무에 관한 규정 및 (ii) 해당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위약벌 등 투자자의 구제수단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의 실무가 적법ㆍ유효하다는 점이 확인되고 소수지분권자의 안전장치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대법원의 입장에 따를 때, (i) 투자가가 납입하는 대금이 회사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금인 경우, (ii)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최대주주가 해당 계약을 승인한 경우, (iii) 다른 주주들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삼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경우 등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수지분권자가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및 이에 대한 손해배상, 위약벌 등 구제수단을 가지는 것이 적법ㆍ유효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의 판시 중 ‘주식회사의 신주발행 내지 유상증자 여부 등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일부 주주가 사전동의권 등을 갖더라도 다른 주주의 의결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현재로서는 소수지분권자가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도 사전동의권을 갖는 것이 적법ㆍ유효하다고 판단될지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 사항에 대하여도 사전동의권 및 이에 대한 구제수단을 확보하고자 하는 투자자로서는 우선 투자계약 체결 시 대법원이 제시한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투자 시 기존주주 및 투자이후 신규주주로부터 동의를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향후 법원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 https://www.jipyong.com/kr/board/news_view.php?seq=12239&page=1&value=&type=&nownum=0 

 

[자본시장 · PE / 기업 · 금융소송] 투자자 사전동의권 관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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