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피해는 역대 가장 많은 568건을 기록하였고, 특히 하자보수 미이행 및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24.5%의 비중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피해 발생시에 신속하게 잘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테리어 계약시에 미리 잘 준비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인테리어 계약시 반드시 체크해야할 것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1,500만원 이상 공사시에는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할 것
- 소액 인테리어는 대부분 개인사업자가 진행하고 있어, 피해 발생시에는 그 해결이 더 어려워집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실내건축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 면허(실내건축공사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 또한, 하자보수보증 등 책임 담보를 위한 공제조합에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등록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하자 발생시에 보다 안전합니다.
2. 계약서 작성
- 인테리어 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하자보수 기간을 얼마로 두고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실내건축 1년, 냉난방 2년, 방수/지붕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정한 내용이 이에 미달되지는 않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그 밖에 공시 지연시 책임에 관한 내용, 추가 공사대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 등에 대하여, 예상되는 부분이 있다면 계약서에 미리 정해두거나, 적어도 인테리어 업자와 해당 내용에 대하여 대화한 문자/ 통화 녹취 등의 기록을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18년도에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업자에게 요구하여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래 파일을 참고하세요!)
3. 인테리어하자 손해배상청구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테리어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한 설계변경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3다92866 판결). 따라서 최종 확정 도면을 기준으로, 이를 증거로 삼아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 인테리어 하자에 관한 민사소송은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670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①전3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하여야 한다.)
4. 기타 - 국토교통부 예규 - 건설공사의 하자여부 판정과 적용사례
1.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인지 여부
(사례 1) 설계도서 대로 시공했음에도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사 책임 여부
⇒ 수급인이 설계도면에 기재된 대로 시공한 경우 이는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것과 같아서 수급인이 그 설계도면이 부적당함을 알고도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아닌 이상, 그로 인하여 목적물에 하자가 생겼다 하더라도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음. 이는 수급인이 설계도면의 오류·누락 등의 결함을 알았다면 발주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도서대로 시공한 경우 하자담보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임[대법원 1996.5.14. 선고 95다24975 판결]
(사례 2) 사면안정에 대한 추가 공법을 제시하였으나 발주자가 예산절감 및 사유지 보상면적 축소를 이유로 일반적인 사면보호공법(Sead Spray) 시공 후 사면붕괴 발생
⇒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로 발생한 하자는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 다만,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라도 수급인이 그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이를 발주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완성된 구조물의 하자가 발주자의 지시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담보책임이 있음
다른 예로, 공사도중 지하수가 분출하여 감리인에게 알린 후 그의 지시에 따라 배수 조치만 취한 채 공사를 계속한 경우, 그 수급인에게 결함으로 인한 하자담보 책임이 없을 것임[대법원 1995.10.13. 선고 94다31747 판결]
(사례 3) 발주자가 지정한 내화페인트 자재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에 대해 보수 요구
⇒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라면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
(사례 4) 교량 신축이음 파손이 설계오류 또는 사용상의 문제(중차량 통행)에 기인한 경우
⇒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법령에 따른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라면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
(사례 5) 정거장 출입구에서 우수가 유입되어 계단으로 흘러갈 경우 배수시설 신설 요구
⇒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적인 설비의 설치를 하자로 청구하는 경우라면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
2. 하자보수 완료 후 새로이 발생한 하자인지 여부
(사례 1) 하자보수 완료 후 동일부위에서 재차 하자 발생한 경우
⇒ 하자발생 시점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이며, 이에 대한 하자보수를 하였으나 재차 하자가 발생한 경우나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를 미이행 한 경우 등은 책임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하자담보책임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3. 발주자의 유지관리 부실에 따른 하자인지 여부
(사례 1) 중앙배수로 및 측벽배수로에 이물질이 쌓여 지하유수 흐름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하여 준설을 요청
⇒ 배수로 자체의 문제가 아닌 이물질 퇴적은 유지관리 과정의 청소 불량에 기인함. 발주처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주체가 청소를 시행해야 하는 사항은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
(사례 2) 도로 절토 부분의 산마루 측구나 도수로 등과 같은 수로 내부의 유지관리 및 청소가 미흡하여 우수 흐름이 원활치 않아 수로가 넘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사면 유실이 발생한 경우라면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
4. 폭염·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례 1) 폭염, 태풍, 홍수, 호우, 강풍, 염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조경수목의 고사, 병충해, 생육불량 등 피해가 발생하여 조경식재업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사례
⇒ 시공사는 설계대로 시공하였으나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해 목적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
(사례 2)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기시공된 배수시설의 처리용량이 초과되어 절토사면 및 성토사면에 유실이 발생하거나, 폭풍우 등으로 인하여 방파제의 손상·유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시공상 결함으로 보고 보수 요청한 사례
⇒ 시공상 결함이 아닌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목적물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는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
(사례 3) 혹한기에 세대내 수도관, 계량기, 저수조, 보일러, 난방배관 등 기계 및 난방 관련 설비 동파시 하자보수 청구하는 사례
⇒ 동절기 설계기준에 의하여 시공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혹한기에 동파 발생한 경우라면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
5. 기타 사례
(사례 1) 하자담보책임이 없음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단축을 약정한 경우
⇒ 담보책임기간에 대한 법률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하거나, 법에 규정된 담보책임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약정에도 불구하고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어 수급인의 담보책임이 제한되지 않음
예를 들어, 설계도에 ‘PC판’으로 시공토록 되어있는 신축 아파트 지붕의 배수로 상부를 ‘합판’으로 시공하고 약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법상 3년이나 2년으로 약정)이 경과한 후에 합판의 부식으로 기와가 함몰되어 손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수급인이 합판으로 할 경우 부식될 수 있음을 알고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고, 설계도와 달리 시공하였으므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인정[대법원 1999.9.21. 선고 99다19032 판결]
(사례 2)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하자보수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
⇒ 저장탱크에 균열이 발생하여 액젓이 변질되는 손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저장탱크의 균열에 대한 하자보수비용과 도급인의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각각 배상을 인정함. 즉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담보책임에 의한 하자보수의무가 적용되고, 이로 인하여 도급인의 신체·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의무가 모두 적용됨[대법원 2004.8.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사례 3) 공사 항목 중 시공당시에만 관련이 있는 1회성 공종(예: 구조물 해체, 가시설공사, 가설도로, 환경평가비용 등)에 대해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
⇒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가시설공사 등 공사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가 아닌 재료의 납품 업무는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
(사례 4)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 적용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연차별로 완공된 구조물에 대해 발주자가 단계적으로 인수하고, 인수 시점부터 연차별 완공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책임기간 기산 적용
(사례 5) 하자담보책임기간 개시일
⇒ 하자담보책임기간 개시일인 완공일은 준공검사완료일 또는 공사 목적물의 인도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함
(사례 6)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년인 경우 그 만료 전에 하자 보수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 2년이 추가로 연장되는지 여부
⇒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일정기간, 즉 하자보수책임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수책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현재 하자보수를 한 부분에 대해 하자보수이행 기간을 새로이 2년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님
(사례 7) 터널내 콘크리트 포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하자보증기간을 5년으로 설정 해야 하는지, 도로 콘크리트포장으로 보아 3년으로 설정해야 하는지 여부
⇒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은 해당 공사의 종류별, 세부 공종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므로, 3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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