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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 보통주의 RCPS 전환 가능여부

권변 2023. 8. 8. 17:58

Q. 보통주를 상환전환우선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RCPS는 상환전환우선주식(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의 약자로, 상환권 + 전환권 + 우선권을 합친 주식이다. 

상법상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 보통주나 다른 우선주로 변경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진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나, 이미 발행된 보통주를 우선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상법상 명시적 규정이 없다. 

관련 상법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344조(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④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43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 등기 선례가 있다.

이미 발행한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으로 변경함에는 회사와 우선주식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주주와의 합의 및 보통주식으로 남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할 것이며, 그 변경등기신청서에는 그러한 합의 및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정관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고, 이때 정관에 우선주식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이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정관변경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정 2000. 7. 13. 등기 3402-490 질의회답)

대법원 등기선례에 따르면,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변경등기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실무상으로도 정리된 관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고 이를 등기소에서 받아주고 있으며 이를 이유로한 분쟁이 없기 때문에(주주전원의 동의를 이미 받았기 때문) 보통주의 RCPS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참고로 RCPS의 내용과 수는 등기하여야 하며(상법 제317조), RCPS 변경에 관한 합의가 있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