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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법] 업무집행조합원(GP)의 행위제한

권변 2023. 4. 18. 17:36

- 벤처투자조합은 금융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여서는 안됨

- 다만, 금융회사라고 하더라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 업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함 

벤처투자법
제52조(벤처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벤처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벤처투자조합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
2. 자금차입,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4.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벤처투자법 시행령 
제36조(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제5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 10. 21., 2022. 8. 23.>

1.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투자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가. 금융회사등.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은 제외한다.
1) 금융 및 보험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은 제외한다)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금융회사등
2) 벤처투자조합
나.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라.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합의 보유 자산을 매각하는 행위 또는 조합의 재산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하거나 소유한 주식등을 매입하는 행위
가. 해당 업무집행조합원
나.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다.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주요주주와 그 배우자
라.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계열회사.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1)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
2) 그 밖에 벤처투자조합과 그 조합원의 이익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목적회사 등 법인 또는 단체
마.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 및 그 계열회사
바.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
1) 개인투자조합
2) 벤처투자조합
3)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4)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5)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6) 신기술사업투자조합
4.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 행위. 다만,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신용공여 행위는 제외한다.
5. 벤처투자조합 명의로 제3자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중개하는 행위
6.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업체로부터 차입 또는 자산 매각 등 투자행위에 수반되는 정상적인 거래관계 외의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받는 행위
7. 투자에 관한 계약서에 적힌 사항 외에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여 투자하는 행위
8. 그 밖에 벤처투자조합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9조(행위제한)
   제36조제2호가목 1)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는 업종을 말한다. 

1.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업 
2.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 
4.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무 
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