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는 B집합투자기구 단독(100%)이나, B집합투자기구의 단독 수익자가 자본시장법 제6조제6항 각 호에서 정한 단독 투자가 가능한 자(C)일 경우, A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B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의 수를 합산하게 되어, A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는 B집합투자기구 및 C로서 사모단독펀드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 B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제6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B집합투자기구가 단독 투자자인 A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집합투자기구의 의무적 해지‧해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 자본시장법 제6조제5항은 집합투자를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운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동법 제192조제2항제5호 및 제202조제1항제7호는 투자자가 1인이 되는 경우를 집합투자기구의 의무적 해지‧해산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 다만, 자본시장법 제6조제6항은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 등 법령에 나열된 자가 단독 투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집합투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때에는 집합투자기구의 의무적 해지‧해산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92조제2항제5호 및 제202조제1항제7호, 동법 시행령 제224조의2 및 제231조의2 참고)
□ 따라서, B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인 C가 자본시장법 제6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B집합투자기구는 의무적 해지‧해산이 면제되는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만, B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제6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B집합투자기구가 단독 투자자인 A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집합투자기구의 의무적 해지‧해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 참고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후단은 실질적인 투자자수가 50인 이상이어서 공모펀드로 설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로 설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https://legalengine.co.kr/cases/gCM7Utx9LU2saWGNZ3UspQ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본시장법] 수익권, 수익권증서, 수익증권의 개념 차이 (0) | 2023.04.10 |
---|---|
[스타트업 법률] 투자계약서 청산우선권(Liquidation Preference) (0) | 2023.04.06 |
[스타트업 법률정보] 주주총회 안건 철회 (0) | 2023.03.23 |
[기업법무] 2023년 상장회사 표준정관 개정 (0) | 2023.03.23 |
[스타트업 법률]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매뉴얼(중기부 배포) (0) | 2023.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