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배당액 확정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되도록 배당절차를 변경하려는 상장회사는 2023년 정기 주총에서 배당기준일을 의결권 기준일과 분리하도록 정관을 개정해야 합니다.
개정이 필요한 정관조항은
1) 이익배당 조항
- 이사회에서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기준일과 다른날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사실을 기준일 2주전에 공고하게 하거나, 정관에서 특정일을 명시하여 규정
2) 중간배당 조항
- 배당기준일을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정하거나, 정관에서 특정일을 명시하여 규정
* 유의사항: 배당기준일을 이사회에서 정할 경우, 투자자들이 배당금액을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결산 및 중간배당금을 정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일 이후의 날로 배당기준일 설정이 필요함
* 관련 보도자료
* 관련 기사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3/02/08/2023020800145.html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장회사표준정관 개정내용 해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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