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미
- 회사의 잔여재산을 보통주주보다 우선적으로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
상법 제344조의2(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
2. 문제점
- 청산시 남은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임
- 남은 재산이 있어도 채무자들이 주주보다 우선분배 받으므로 실무적으로 큰 의미가 없음
- 따라서 영업양수도, M&A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소위 의제청산(Deemed Liquidation)으로 규정하여 회사가 청산한 것으로 보고 투자자에게 잔여재산 우선분배할 수 있도록 규정
투자계약서 샘플 제00조(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① 회사가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아래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 받는다. 1. 먼저, 본건 우선주식에 대하여 (ㄱ) 발행가액, (ㄴ) 발행일로부터 분배일까지의 기간동안 발행가액에 대하여 연 복리 7%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분배한다. 다만, 분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누적 배당액(주식의 분할 내지 병합 등을 포함하여 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계산된 금액)은 잔여재산의 분배 이전에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과 동등하게 회사의 자산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2. 만일 잔여재산이 제1호의 합산금액을 모두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각 우선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우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분배한다. 3. 만일 제1호에 따른 분배 후 잔여재산이 남는 경우 그 나머지 재산은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에 대하여 각 주주의 보유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하며, 이 경우 우선주주는 제11조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하였을 경우 부여 받을 수 있는 최대 수량의 보통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회사가 제3자에게 그 영업 또는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매각, 교환, 현물출자, 양도 기타 처분하는 행위, 또는 주요한 지적재산권 또는 그 실시권을 양도, 제공 기타 처분하는 행위(이하 총칭하여 “매각 등”이라 한다) 이를 승인하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자동 해산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분배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다. ② 전항 제4호의 적용에 있어서 회사가 매각 등으로 금전 이외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가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평가한 공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단, 투자자가 공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대가의 성격에 따라 투자자가 국내 4대 회계법인 또는 국내 4대 감정평가법인 중 승인한 두 평가법인의 평가금액의 평균금액을 공정가격으로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③ 회사가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 아래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법정 해산사유의 발생일(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상법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주총회의 결의) 2. 그 영업 또는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매각, 교환, 현물출자, 양도 기타 처분하는 행위, 또는 주요한 지적재산권 또는 그 실시권을 양도, 제공 기타 처분하는 거래에 대해 이를 승인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 3. 회사가 일방 당사자가 되거나 기타의 방식으로 관련되는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로서, 그 거래의 결과 그 직전 발행되어 있던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가 존속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50% 이상이 되지 못하거나 또는 그 비율 이상으로 전환 또는 교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거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결의가 있는 때 |
-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하려면, 정관이나 법률에서 정한 해산사유를 충족하여야 하는데, 해산사유로 인정되기가 어려움
* 계약에서 정한 청산사유인 기업인수합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법이나 정관의 규정에서 정한 해산사유로 보기 어려움
* 유상증자로 투자자가 납입한 주금은 투자회사의 자본금이 되므로, 자본충실의 원칙상 투자금 반환 요청은 불가(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무효 사유가 엄격하여 인정되기 어려움)
- 국내 상법상 해산과 청산은 구분되고, 청산절차를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음
- 따라서 청산이 아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청산한 것처럼 회사의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음
3. 유형
1) 참가적 청산우선권(participation) :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분배한 후 남은 잔여재산을 투자자에게 다시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
- 국내/해외 모두 투자금의 1배수만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함
2) 비참가적 청산우선권(non-participation) : 남은 잔여재산은 보통주주에게만 분배하는 경우
-해외에서는 보통 비참가적 청산우선권이 사용됨. 국내에서도 최근 많이 사용되나 VC별로 차이가 있음
[참고자료]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4165725&memberNo=12244919&vType=VERTICAL
https://www.venturesquare.net/80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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