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익권
- 수익자가 신탁에 따라 보유하는 신탁재산 및 수탁자에 대한 각종 권리의 총체
- 크게 '자익권'과 '공익권'으로 나뉨
- 자익권: 신탁재산으로부터 급부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
- 공익권: 수탁자 감독권, 신탁재산 보전권, 신탁운영 참가권을 포함하는 권한
2. 수익권증서
-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동인이 신탁상 보유하는 수익권을 서면으로 표시하여 교부한 증서
- 법적성실은 "증거증권"(재산법상의 일정 사실을 기재하여 그 권리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권)
- 수익권 증서에 표기된 해당 수익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효력만 있음
- 따라서 수익권증서를 점유하는 것만으로 해당 권리의 적법한 보유자로 추정됨
3. 수익증권
- 수익증권과 수익권증서는 모두 신탁의 수익권을 증서화하였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법률적 효과에서 큰 차이가 있음
- "수익증권"은 신탁의 수익권을 증권화한 것. 주식이나 회사채처럼 증권시장에서 자유롭게 유통되는 유가증권
- 즉, 금전채권신탁의 수익증권은 결국 신탁재산인 금전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수령할 권리인 "신탁의 수익권"을 증권화한 것
- 신탁회사는 수익증권 소지자인 수익자에게 금전채권의 원금과 이자가 회수되면 이를 지급함
<-> "수익권증권"만으로는 자유롭게 거래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신탁회사의 승낙이 필요함. 따라서 수익권증서는 수익증권에 비해 양도성이 떨어짐
[출처]
- 알기쉬운 신탁상품이야기(금투협)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baeksanglaw&logNo=220680331930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펀드용어] 일시납, 분할납, 수시납 (0) | 2023.04.20 |
---|---|
[벤처투자법] 업무집행조합원(GP)의 행위제한 (0) | 2023.04.18 |
[스타트업 법률] 투자계약서 청산우선권(Liquidation Preference) (0) | 2023.04.06 |
[자본시장법] 단독사모펀드 해지의무, 재간접펀드의 수익자 총수 계산 (0) | 2023.04.06 |
[스타트업 법률정보] 주주총회 안건 철회 (0) | 2023.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