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14

[조세] 무효사유 있는 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확정 이후,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재처분할 수 없다는 판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일반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처분이 불가함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 ⑤ 중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

조세 2023.04.20

[세무] 법인세법2 - 부당행위계산부인(2)

1.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 자산의 고가매수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 무수익자산의 매입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자산의 저가매도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조세 2023.03.09

[세무] 법인세법2 - 부당행위계산부인(1)

1. 의의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두10335, 판결] 【판결요지】 법인세법 제52조가 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 또는 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개의 자산..

조세 2023.03.09

[세무] 법인세법2- 소득처분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1. 소득처분의 의의 사외유출의 대표 사례 (1) 매출 누락 금액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익금에 산입 (2) 가공비용 장부기재 : 손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금액 ->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된 임직원 또는 주주 등에게 소득을 어떻게 부과할지가 "소득처분"의 문제임 -> 즉, 소득자, 소득의 종류, 소득금액, 귀속시기를 확정..

조세 2023.03.09

[세무] 법인세법 1 - 권리의무확정주의

1. 의미 - 수익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수익에 대한 권리가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시점에 수익의 귀속시기가 결정됨 2. 주요 판례 - 2003두14802 권리의무의 확정 시점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각 권리의 성질과 내용, 여러가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9154, 판결] 【판결요지】 [1]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조세 2023.03.07

[세무] 법인세법 1 - 손금산입/불산입

1. 주요 손금불산입 항목(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 채무보증에 의한 재무구조 악화 및 연쇄도산 방지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조세 2023.03.07

[국제조세] 용역거래_저부가가치 내부 용역(Low value-adding intra-group services)

다국적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문제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각 국가들은 이중과세 또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OECD BEPS 프로젝트의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매년 세법 개정을 통해 2017 OECD 이전가격지침(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 이하 "TPG") 또는 UN TP Manual 등 주요 국제기구의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왔으나, 저수익 내부 용역(Low value-adding intra-gruop services) 부분에 대한 규정은 미비했었다. 한편, 이미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EU국가와 일본에서는 저수익 내부용역에..

조세 2020.07.13

[국제조세]디지털세(Digital Tax)_Pillar 2 글로벌 최저한세

OECD는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하는 조세회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익 배분 기준(Pillar 1, 통합접근법)을 제시한 바 있다. 오늘 살펴볼 Pillar 2는 PIllar 1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 방법이자, Pillar 1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와도 같다. 그럼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1. PIllar 2의 의미 OECD는 다국적기업의 저세율 국가로의 소득이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글로벌 차원의 세원잠식 방지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는 Globe Anti-Base Erosion Proposal이라고 하며, 약어로 "GloBE"로 부른다. 2019. 5. OECD가 발표한 Programme of Work에서는 Pillar..

조세 2020.05.26

[국제조세]디지털세(Digital Tax)_미국-프랑스의 관세 분쟁

지난 글들에서는 디지털세와 관련하여, OECD를 중심으로 논의 진행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BEPS Action Plan 1 , Unified approach 등 새로운 과세방식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새로운 과세권 배분방식은 2020년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한편, 세계 각국은 새로운 과세 방안으로 인하여 국가세수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서로 첨예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과거부터 국가간 관세 갈등 등으로 계속 드러나고 있다. 아래에서는 미국-EU간 관세 분쟁과 미국-프랑스간의 디지털세와 관련된 관세 분쟁을 기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다. 1. 미국-EU간 관세 갈등 (1) 미국과 EU, 그 중에서도 특히 프랑스와 관세 갈등이..

조세 2020.05.11

[국제조세]디지털세(Digital Tax)_Pillar 1 통합접근법_(2)디지털경제에서의 새로운 연계성 기준_ Amount A 산정방법

이번 글에서는 "통합접근법(The Unified Approach)" 의 기본원칙 및 적용범위에 이어, 새로운 연계성 기준과 이에 따른 이익 배분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다. 1. 새로운 연계성 기준(New Nexus Rule) 통합접근법은 물리적 실재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시장소재지 내 매출 등에 근거하여 과세권을 인정하는 새로운 연계성 기준을 제안하고 있다. 새로운 연계성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논의 중이며, 만약 새로운 연계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물리적 실재가 존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과세권(New Taxing Right)"이 인정되게 된다. 한편, 적용범위에서 다루었던 "디지털서비스사업(Automated Digital Services)"의 경우 시장소재지에 사업장(물리적 실재)가 없다고..

조세 2020.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