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일반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처분이 불가함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 ⑤ 중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