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세무] 법인세법 1 - 손금산입/불산입

권변 2023. 3. 7. 20:30

1. 주요 손금불산입 항목(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 12. 24.>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24., 2020. 12. 22., 2020. 12. 29.>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 채무보증에 의한 재무구조 악화 및 연쇄도산 방지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세금과 공과금

-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손실

-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법령 제26조의 상각범위액을 넘는 부분(법인세법에서 허용하는 감가상각방법을 정함으로써 감가상각을 이용한 조세회피 금지) 

-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일정 요건을 갖춘 기부금 중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법인세 줄이기 위한 기부금 지출 방지 및 공익적 목적 기부금을 일정 범위에서만 손금산입) 

-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 중 일정 범위 초과하는 금액(법인세 줄이기 위한 접대비 지출 방지)

- 인건비,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등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2. 손금산입 주요 쟁점 

1) 위법비용

-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 등 개설자에게 제공한 금전 - 손금 산입할 수 없다(2012두7608)

- 원고가 동종업체들에게 지출한 이 사건 지급금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입찰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출된 담합금 - 손금 산입할 수 없다(2017두51310)

2) 접대비/판매부대비용/광고선전비(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판례: 2007두18000 

- 접대비 :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 + 지출의 목적이 접대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 하면 접대비 해당

- 광고선전비 :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 + 지출 목적이 법인 이미지 개선하여 구매의욕 자극하면 광고선전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