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세무] 법인세법2- 소득처분

권변 2023. 3. 9. 20:08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1. 소득처분의 의의

사외유출의 대표 사례 (1) 매출 누락 금액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익금에 산입

(2) 가공비용 장부기재 : 손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금액 

->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된 임직원 또는 주주 등에게 소득을 어떻게 부과할지가 "소득처분"의 문제임  

-> 즉, 소득자, 소득의 종류, 소득금액, 귀속시기를 확정하는 과정"소득처분"

-> 귀속자와 법인의 관계를 확인해보고, 귀속자가 "임원"이면 "상여"라는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봄 /

"주주"라면 "배당" /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면 "기타사외유출"로 봄 

 

2.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 대표자의 의미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판시사항】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행위가 자금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자산의 사외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의 판단 방법과 그 증명책임자(=법인)

【판결요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3. 법인의 귀속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 소득귀속자는 배당/상여/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함

-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배당소득 등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함

- 과세관청은 결정/경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법인에게 소득처분 내역을 통지하여야 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에 배당소득 등을 귀속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의제 + 원천징수의무가 성립 및 확정됨(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 제1호)

- 법인이 소득처분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법인에게 징수처분을 할 수 없음 

 

4.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은 통지받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함

- 소득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대상 소득자의 소득금액이 변동됨으로써 소득세를 추가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추가신고/자진납부 해야 함

 

5. 소득처분에 대한 불복 법인

가. 법인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 -> 법인 입장에서 "처분"에 해당함 / 소득귀속자 입장에서 처분성 부정(2012두27954)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제재를 받게 됨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