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세무] 법인세법2 - 부당행위계산부인(1)

권변 2023. 3. 9. 20:31

1. 의의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두10335, 판결]

【판결요지】

법인세법 제52조가 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 또는 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개의 자산별로 그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고가양수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자산들의 전체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포괄적 거래 전체로서 고가양수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세법적 효과는 법인세법상 과세소득 산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미치고, 당사자간 이루어진 행위나 계산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님 

 

2. 요건 

1)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거래(행위 또는 계산)일 것

2) 행위/계산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이상한 외관을 취함으로써 부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

3) 납세의무자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켰을 것 

 

3. 사례

-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5누986, 판결]

【판시사항】

수출대행용역 수수료를 수출가격의 3% 상당액으로 하다가 2% 상당액 내외로 낮추어 받기로 한 거래행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수출대행의 용역을 제공하면서 당초에는 수출가격의 3% 상당액을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하였다가 뒤에 한 건당 수출신용장가격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수수료를 2% 상당액 내외로 낮추어 받기로 변경한 거래행위를 가리켜 그 차액상당 부분에 있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동종거래라면 그와 같이 수출가액의 3%에 미달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고 수출대행의 용역제공을 하는 따위의 거래행위는 상정할 수 없고 따라서 객관적으로 경제적인 합리성이 결여된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누8095, 판결]

【판시사항】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회수지연이 경제적 합리성에 따른 것이어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법인세법 제20조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가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며, 또한 부당행위계산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위 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제반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의도하는 경우나, 이러한 의도가 없더라도 경제인의 입장에서 부자연하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지, 단순히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형태와 비교하여 비특수관계자라면 통상 할 수 없는 행위 또는 계산인데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행할 수 있다는 기준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인 바, 원고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갑에 대한 외상매출금 회수를 지연시킨 것이
위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 소정의 이익분여의 경우에 일응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갑이 원고의 대량 거래처일 뿐더러 생산제품의 유일한 수요자로서 그 경영상태 및 변제능력을 감안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면, 갑의 경영실적이 악화되었을 때에는 외상매출금 회수를 적게 하고 경영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그 회수를 강화하는 것은 거래처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매출물량의 확대를 기하고자 하는 경제적 합리성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다른 군소거래처들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회수사정과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비교하여 원고의 갑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두5494, 판결]

【판시사항】

[1]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 기준
[2] 공사미수금채권을 기한 내에 추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어떤 행위가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느냐의 여부는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공사미수금채권을 기한 내에 추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4. 시가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1. 12. 31., 2018. 12. 24.>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시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1) 감정가액 (단, 주식-비상장-에 대한 감정은 제외), 

2)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시가의 증명책임: 과세관청(2013두10335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는 것과 같은 논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