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조세] 무효사유 있는 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확정 이후,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재처분할 수 없다는 판결

권변 2023. 4. 20. 14:37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일반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처분이 불가함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② ~ ⑤ 중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2., 2021. 12. 21., 2022. 12. 31.>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3.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상호합의 절차의 종료일부터 1년
3.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제33조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4.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5.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6.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조세정보(이하 이 호에서 “조세정보”라 한다)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여 조세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받은 경우: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

- 그러나 같은조 제6항에 의하면, 5년의 일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납세자가 제기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 행정소송 등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경정이나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이를 "특례제척기간"이라고 함 

- 따라서 선행처분에 대한 절차적 위법이 인정되어 납세자가 수년에 걸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과세관청은 절차적 위법을 치유한 후 특례부과제척 기간을 적용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과세를 할 수 있음 

- 과세관청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무효사유인지, 취소사유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판 결의 취지에 따라 하자를 치유하여 재처분하여 왔음

- 그러나 과세처분에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반면에, 과세처분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이 무효사유로 취소된 경우에그 판결의 형식이 취소판결이라고 하더라도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 할 것임

 

[판례(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 2021누11025, 대법원2022두30867) 요약]

2015. 3. 16. '09~13년까지 사업연도 부분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송달받고, 피고는 세무조사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은 2015. 4. 7. 과 4. 10.에 이 사건 처분을 함

피고가 과세적부심사청구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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