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3

[상법] 이사 선임의 효력 발생 시기

상법 제382조 제1항에 따르면,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그리고, 상법 제382조 제2항에 따르면,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680조에 따라 수임인인 이사가 선임을 승낙하면, 이로써 이사선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또한, 위와 같은 취지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주총회결의에서 이사 또는 감사 선임 결의가 이루어지고나서 피선임자가 승낙하면 이사 ..

법률정보 2023.10.04

[스타트업 법률정보] 주주총회 안건 주요 결의사항 정리

흔히, 주주총회는 상장회사처럼 규모있는 회사에서만 진행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주식회사'라면 모든 기업은 반드시 정기주주총회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는 주요 결의사항과 근거규졍, 결의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주총회 주요 결의사항 근거규정 결의방법 영업양도 상법 제374조 출석한 주주 의결권 2/3이상, 발행주식총수 1/3 찬성 정관변경 상법 제433조 자본금 감소 상법 제438조 합병 상법 제522조 분할 상법 제530조의3 주식교환 상법 360조의3 주식이전 상법 제360조16 해산 상법 제518조 계속 상법 제519조 조직변경 상법 제604조 이사의 선임/해임 상법 제382조 상법 제385조 해임에 한해, 출석한 주주 의결권 2/3이상, 발행주식총수 1/3찬성 감사의 선임/해..

법률정보 2023.08.27

[스타트업 법률정보] 주주총회 안건 철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주총회 안건을 확정하고 주주에게 소집통지까지 마쳤는데, 회사 사정상 안건 일부를 철회하고 싶은 경우 처리방법은 어떻게 될까? 1. 주총 안건 정하기 - 주주총회 안건은, 이사회결의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상법 제363조의2 및 제542조의6에 따라 주주에게 주주제안권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음 - 즉, 이사회 결의 / 주주제안 이렇게 2가지 경우로 주총 안건을 정함 2. 주총 소집 통보하기 - 주총 2주전 주주에게 서면 통지(or 전자문서 통지 발송) - 10억 미만 소규모 회사: 주총 10일 전 서면통지 or 주주동의 받아 전자문서 통지 - 10억 미만 소규모 회사: 주주전원 동의로 => 소집절차 생략 가능 및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총결의 갈음 가능 상법 제363조(소집의 ..

법률정보 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