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14

[국제조세]디지털세(Digital Tax)_Pillar 1 통합접근법_(1)적용범위

OECD 사무국이 디지털화에 따른 조세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시한 해결방안은 크게 두가지이다. (1) Pillar 1 "통합접근법(The Unified Approach)" - 새로운 이익배분 기준과 연계성(Nexus)을 도입하는 방안과 (2) Pillar 2 - Pillar 1에서 해결되지 않은 조세회피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외 소득에 대해 일정 세율 이상으로 과세하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등 세원잠식 방지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오늘은 "통합접근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다. 1. 통합접근법의 기본원칙 통합접근법은 크게 4가지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다. ① 적용범위: 소비자 대상 사업(시장 소재지)으로 과세권 강화 ② 물리적 실재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연계성(New Nexus)기준 ③ 기존 독..

조세 2020.04.19

[국제조세]디지털세(Digital Tax)_디지털경제의 특징 및 논의 진행 경과

지난번 글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OECD(경제개발협력기구)는 2015년부터 BEPS Action 1. 을 통해 경제의 디지털화에 다른 조세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해왔다. 디지털세의 논의 진행 경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디지털경제의 특징과 이로인한 문제를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다. 1. 디지털경제의 특징 및 이로 인한 문제 -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사업활동을 통한 수익실현이 가능하다. - 무형자산의 의존도가 높다. - 데이터 및 사용자의 참여가 가치창출에 기여한다. 위 특징으로 인하여, (1) 다국적 IT 기업들은 시장소재지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기 때문에 시장소재지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이는 OECD 모델조세조약 제7조에서 고정사업장이 없는..

조세 2020.04.14

[국제조세]디지털세(Digital Tax)의 배경_BEPS Action 1

1. BEPS란, 지난 글에서 언급하였듯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더블 아이리시(Double Irish) 조세회피기법 등을 이용한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문제가 대두되면서, 2012년부터 BEPS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BEPS란,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의 약어로 "세원잠식과 소득이전"을 의미한다. 사실 순서상 "소득이전"이라는 행위가 먼저이고 "세원잠식"은 소득이전 행위의 결과이므로 "소득이전과 세원잠식"이 보다 적합한 어순이나, 약어의 발음을 쉽게하기 위하여 BEPS로 지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한편, 아래 그림과 같이 BEPS 프로젝트는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로의 빠른 변화와 다자간 협약(Multilateral Instru..

조세 2020.04.10

[국제조세]디지털세(Digital Tax)의 배경_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기법 더블 아이리쉬(Double Irish)

2020년 1월 29일 ~30일 프랑스 파리에서 IF 총회(Inclusive Framework, 포괄적 이행체계)가 열렸다. 137개국이 참여한 이번 IF 총회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디지털세(Digital Tax)", 일명 "구글세"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였으며, 기본 골격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1311532064307?did=NA&dtype=&dtypecode=&prnewsid= OECD ‘디지털세’ 기본골격 합의… “삼성ㆍ현대차, 돈 버는 나라에도 세금 내야” 기존 디지털기업 외 삼성ㆍ현대차 등 소비재기업도 과세 대상에 포함비소비재인 반도체는 제외“향후 구체 기준 따라 국가 세수에 영향 줄 수..

조세 2020.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