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BEPS란,
지난 글에서 언급하였듯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더블 아이리시(Double Irish) 조세회피기법 등을 이용한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문제가 대두되면서, 2012년부터 BEPS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BEPS란,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의 약어로 "세원잠식과 소득이전"을 의미한다. 사실 순서상 "소득이전"이라는 행위가 먼저이고 "세원잠식"은 소득이전 행위의 결과이므로 "소득이전과 세원잠식"이 보다 적합한 어순이나, 약어의 발음을 쉽게하기 위하여 BEPS로 지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한편, 아래 그림과 같이 BEPS 프로젝트는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로의 빠른 변화와 다자간 협약(Multilateral Instrument) 가능성 증가라는 새로운 국제적 배경에서, 국제적인 조세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일관성(Coherence), 실재성(Substance), 투명성(Transparency)을 높이고, 국제적 이중과세 또는 이중비과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2. 추진 경과
2013년 9월, G20정상들은 위와 같은 목적 하에 OECD의 15개의 BEPS 세부과제 (Action Plan)을 추인한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뒤인 2015년 10월, OECD는 15개의 세부과제를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하고, 같은해 11월 G20 정상회의에 최종 보고하고 승인받기에 이른다.
현재는 OECD 회원국 뿐만 아니라 비회원국도 광범위하게 BEPS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BEPS 대응을 위한 자국 세법 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3월 2일, BEPS 프로젝트에 대한 국내 기업의 이해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의 참여로 "BPES 대응지원센터"가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https://www.kipf.re.kr/beps/index.do
3. 15개의 세부과제
BEPS 프로젝트의 15가지 세부과제와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Action 1은 디지털경제에서의 조세문제 해결을 다루고 있다.
참고로, 모든 과제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는 하나, BEPS Action Plan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과제는 바로 정상가격산출과 가치창출의 연계, 일명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이라고 불리는 Action Plan 8-10이다.
위 표에서 "이행체계" 카테고리를 보면, 크게 4가지로 종류가 나뉜다.
1. 최소기준(Minimum Standard) : 강한 이행의무 부여
2. 기존기준 수정(Revision of Exsiting Standard) : 기존 모델조세조약과 이전가격과세지침의 개정에 합의한 국가의 경우, 합의 내용을 반영하여 각국 세법 및 조세조약을 개정할 의무가 발생
3. 공통접근(Common Approach) : 강한 이행의 권고, 향후 최소기준으로 발전
4 모범관행(Best Practices) : 선택적 도입
OECD는 Action 별로 이행 이무 수준에 차이를 두고 있으며, 이 중 "최소기준"과 "기존기준 수정"에 대해서는 참여(또는 합의)국에게 이행의무를 강제하고 있다.
4. BEPS Action 1 - 디지털경제에서의 조세문제 해결
BEPS Action 1에서는 디지털경제에 적용될 기본적인 과세원칙들을 소개하고, 정보통신기술과 경제적 파급효과, 디지털경제의 주요특징 및 새로운 사업모델의 출현, 그리고 디지털경제에서의 조세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BEPS Action 1의 핵심내용을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간략하게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가. 디지털 경제로 인한 조세문제
(1) 과세연계점(Nexus): 소비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된 네트워크 효과가 증대되면서, 사업수행에 있어 물리적 사업장(physical substance)의 필요성이 감소하게 되었다. 즉, 물리적 사업장이 없이도 다른 국가에서 경제 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하여 과세연계점을 판단할 때 현재의 기준이 조세목적상 적절한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2) 데이터: 정보기술이 정교해지면서 디지털 경제 속에서 기업들은 막대한 양의 국제적 정보를 사용 및 수집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는 디지털 재화 및 서비스를 통해 생성된 데이터로부터 발생한 가치를 배분하는 방법과 조세목적상 납세자나 무상공급 또는 교환거래와 같은 거래의 성격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를 야기한다.
(3) 성격 구분: 새로운 디지털 재화 및 서비스, 그리고 서비스의 제공수단이 개발되면서, 새로운 사업모델의 관점에서 지불한 비용의 적절한 성격 구분이 문제된다. 예를 들어, 서비스형 인프라(infrastructure-as-a-service) 거래가 서비스로 취급되어야 하는지, 클라우드 저장공간의 사용료가 임대료로 취급되어야 하는지 기술서비스의 제공으로 취급되어야 하는지 의문시 될 수 있다.
나. 디지털 경제로 인한 조세문제의 잠재적 해법
(1) 고정사업장 지위의 면제에 관한 개정
OECD 모델조세조약 제5조(국내사업장) 제4절에 포함된 예외규정을 수정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사업모델관점에서는 보조적이었던 활동인 (a)~(d)항이 이제는 특정 사업의 핵심기능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규정은 적용될 수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4절 전체를 삭제하거나, 해당 기업의 핵심활동이 보조적이고 예비적인 것이 아니라 수행되는 활동의 성격이 사실상 보조적이거나 예비적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2) 중요한 디지털 실재 개념에 근거한 새로운 과세연계점
이 해법에 따르면, 완전히 디지털화된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자들은 시장관할권의 경제와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함을 나타내는 특정요건(threshold)을 충족할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즉, 기업이 어떤 특정 국가에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중요한 디지털 실재를 두고 있다면 그 기업은 그 특정 국가에서 조세목적상 실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3) 고정사업장을 중요한 실재로 대체
이 해법은, 부분적으로는 물리적 사업장에 의존하면서, 디지털 경제에서의 특성을 반영해, 현행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중요한 실재(significant presence)의 검증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4) 디지털 거래 관련 원천 징수세의 도입
이는 해외 공급자가 제공하는 디지털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어떤 국가의 거주자가 지급하는 지급금에 최종적으로 원천징수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즉, 개인소비자아 아니라 지급과 관련된 금융기관에게 원천징수를 의무화함으로서 개인 소비자에게는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방안이다.
(5) 정보량단위(비트단위) 과세제도 도입
이는 웹사이트의 정보량 사용에 과세를 하는 것이다. 이는 집행 목적상 연간 정보량의 최소한도를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위 잠재해법들은 계속적인 논의와 작업으로 발전해오고 있으며, 2020년 IF총회에서 발표된 합의 내용에서는 위 논의들을 기반으로 디지털세의 부과 방안이 구체화 되었다. 다음 글에서는 이를 상세히 알아보겠다.
* BEPS Action 1 의 원문(영문)과 번역본(국문) 파일은 아래 업로드 파일을 참고 바랍니다(출처: BEPS 대응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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