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국제조세]디지털세(Digital Tax)의 배경_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기법 더블 아이리쉬(Double Irish)

권변 2020. 4. 9. 23:08

2020년 1월 29일 ~30일 프랑스 파리에서 IF 총회(Inclusive Framework, 포괄적 이행체계)가 열렸다.

137개국이 참여한 이번 IF 총회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디지털세(Digital Tax)", 일명 "구글세"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였으며, 기본 골격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1311532064307?did=NA&dtype=&dtypecode=&prnewsid=

 

OECD ‘디지털세’ 기본골격 합의… “삼성ㆍ현대차, 돈 버는 나라에도 세금 내야”

기존 디지털기업 외 삼성ㆍ현대차 등 소비재기업도 과세 대상에 포함비소비재인 반도체는 제외“향후 구체 기준 따라 국가 세수에 영향 줄 수도”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구글, 넷플릭스 등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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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구글세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자,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BEPS 프로젝트의 시작점인, 더블 아이리쉬(Double Irish) 조세회피기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로, BEPS란, Base Erosion and Profit Shifing의 약자로,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즉 다국적 기업이 국가간의 세법 차이, 조세조약의 미비점 등을 이용하여 경제활동의 기여도가 낮은 저세율국으로 소득을 이전함으로써 과세기반을 잠식하는 행위를 말한다. 향후 콘텐츠에서 상세히 다룰 예정이다.) 

 

1. 더블 아이리시란? 

애플이 창안하고 많은 다국적 기업에서 이용한 이 조세회피기법의 정식 명칭은 "더블 아이리시 위드 더치 샌드위치(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다. 

이는 다국적 기업이 유럽 안에서 법인세율이 가장 낮은 아일랜드 및 아일랜드와 조세협정을 맺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네덜란드에 지사를 설립하고 지식재산권을 저가에 이전하여 합법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 방식을 활용하려면 아일랜드에 두개의 법인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더블 아이리시"라고 불리게 되었다. 

 

2. 작용 원리 

출처: 기획재정부 경제e야기 블로그

위 그림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먼저 본사(미국)가 네덜란드에 C회사를, 버뮤다(또는 바하마)에 D회사를 설립한다. 

그리고 C회사와 D회사는 각각 A회사와 B회사를 아일랜드에 설립한다. B회사는 세계 각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판매와 영업을 한다.

A회사는 아일랜드 세무당국에게 자사의 운영을 해외해서 한다고 신고하고, 본사로부터 본사가 가진 지식재산권을 전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저가에 이전받는다. 

그리고 다시 B회사는 A회사로부터 A회사가 가진 지식재산권의 사용권을 본사의 소재지(미국)를 제외한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구매한다. 

 

3. 수익 구조 

B회사는 세계 각국의 현지 법인들로부터 얻은 수익을 전액 현금배당하며, 주주는 D회사 밖에 없으므로 D가 모든 수익을 얻게 된다. 아일랜드의 법인세법에서는 배당 전 사업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배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하므로 이 과정에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B회사가 A회사에게 지급해야하는 지식재산권의 사용료는 B회사가 C회사로부터 무이자로 융자한 환어음으로 지불한다. 이 과정에서 유럽 연합 내의 다른 국가의 기업간 지식재산권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B회사가 C회사에게 융자한 어음에 대한 원금을 상환하고(이자는 없음), C회사는 A회사에게 지식재산권의 사용료 비용을 지급한다. 이 과정에서도 A회사가 얻은 수익은 아일랜드 세법상 A가 미리 자사의 운영을 해외에서 한다고 신고했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A회사는 본사에게 지식재산권 사용료를 지불한다. 미국 세법에 따르면, 해외로부터 발생한 지식재산권 사용권에 대한 사용료 세율은 5%이므로, 최종적으로 A회사는 5%의 세금만 납부하게 된다. 

 

4. 조세회피 문제에 대한 국제적 움직임의 시작 

위 조세회피기법의 불법성으로 인해 국제적 비난이 거세지자, 아일랜드 정부는 2015년부터 더블 아이리시 방식을 사용해도 정상적인 법인세를 내도록 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애플, 구글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른바 BEPS(세원잠식과 소득이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12년부터는 국제적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2012년 6월, G20 정상회의에서 BEPS프로젝트 추진이 의결된 후, 현재는 OECD회원국을 포함하여 세계 각국이 BEPS 대응을 위한 세법 개정과 국제적 공조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한편, 2015년 11월, 15개의 BEPS 프로젝트의 세부과제가 발표되었는데, 이 중 첫번째 과제 Action 1이 바로 "디지털세"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편에서는 디지털세에 관한 논의 내용을 하나씩 상세히 살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