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국제조세]디지털세(Digital Tax)_디지털경제의 특징 및 논의 진행 경과

권변 2020. 4. 14. 23:56

지난번 글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OECD(경제개발협력기구)는 2015년부터 BEPS Action 1. 을 통해 경제의 디지털화에 다른 조세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해왔다. 

디지털세의 논의 진행 경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디지털경제의 특징과 이로인한 문제를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다. 

1. 디지털경제의 특징 및 이로 인한 문제 

-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사업활동을 통한 수익실현이 가능하다.

- 무형자산의 의존도가 높다.

- 데이터 및 사용자의 참여가 가치창출에 기여한다.

위 특징으로 인하여, (1) 다국적 IT 기업들은 시장소재지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기 때문에 시장소재지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이는 OECD 모델조세조약 제7조에서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해당 국가 내 조세부담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가치창출과 과세권의 불일치"가 일어난다. 

또한, (2) 무형자산을 저세율국으로 이전한 후, 시장소재지에서 무형자산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시장소재지의 세원을 잠식하기 쉽다. 이러한 공격적 조세회피의 대표적 예로는 이전 글에서 다루었던 "더블 아이리시(Double Irish)" 조세회피 기법을 들 수 있다. 

 

2. 논의 진행 경과

2015년 BEPS Action 1의 Final Report 가 발표된 후, 2018년 3월 OECD는 중간보고서(interim report)를 통해 디지털세에 관한 중단기 대책을 발표한다.

그리고 2018년 12월, 영국, 미국, G24(개도국협의체), 독일/프랑스 에서는 4가지 제안서를 제안한다.

(1) 사용자 참여 접근법 (영국) : 사용자 참여를 통해 창출된 가치는 사용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논리로, 소셜미디어, 검색엔진, 온라인마켓등 특정 디지털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초과이익(non-routine profit)에서 사용자 창출 가치를 계산하여 배분

(2) 마케팅 무형자산 접근법 (미국) : 브랜드 가치 등 마케팅 무형자산은 시장관할권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논리로, 초과이익(non-routine profit)에서 마케팅 무형자산 가치를 계산하여 배분

(3) 중요한 경제적 실재성 개념 도입 (인도 등 G24) : 사용자와의 지속적인 디지털 상호작용  중요한 경제적 실재가 있는 경우 고정사업장·과세권을 인정,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총이익을 배분

(4) Pillar 2() : Pillar 1으로 해결되지 않는 조세회피 문제 방지를 위해 국외 소득에 대해 일정세율 이상으로 과세하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등 세원잠식 방지규정을 도입

* 출처: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논의동향, 2019. 10. 25. 국제조세제도과 

 

그리고 위 제안서를 바탕으로  2019년 1월 23일 OECD는 Policy Note(정책보고서)로 디지털세를 부과하기 위한 두가지 접근방법인 "Two Pillar Approach"를 제안한다.

같은해 3월에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조세문제에 대한 공개협의문서(Public Consultation Document, Addressing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2019)를 제공함으로써 두가지 접근방법을 제시한다.  

아래는 공개협의문서에서 다루고 있는 두가지 접근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가. 이익배분 및 과세연계점 기준에 대한 수정안 제시(Pillar 1)

출처: 한국공인회계사회 <디지털 경제에 따른 조세현안과 과제>, 2019. 10. 31.

(1) 사용자 참여 제안: 사용자의 참여를 통해 창출된 가치를 사용자 소재지국에 과세하는 방안이다. 이 제안의 경우 다른 제안들에 비해 그 범위를 소셜 미디어 플랫폼, 검색엔진 등 디지털 사업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디지털 사업에만 그 범위가 국한되기 때문에 사용자 관할권에 배분될 이익의 산정을 위해 전통적인 이전가격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 잔여이익 일부를 사용자 활동 가치에 귀속시키는 것에 있어서도 개별 사업 부분마다 잔여이익을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2) 마케팅 무형자산 제안: 이는 시장관할권이 무형자산 및 이에 수반되는 위험과 적절히 연관된 초과이익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이다. 즉, 디지털사업 뿐만 아니라 마케팅 무형자산이 인정되는 사업영역까지 과세 범위가 적용된다. 

그러나, 이 제안은 (1) 마케팅 무형자산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 그리고 (2) 무형자산의 가치를 창출하거나 증가시키는 실제 활동(ex. 브랜드 인지도 마케팅, 브랜드 전략)은 주로 본사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마케팅 무형자산으로 인한 수입이 본사가 아니라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사용하는 시장관할권에 귀속되는 문제가 있다. 

위 두 제안은 이익배분방식에 잇어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총 이익 중 초과이익을 산정한 후 합의된 배분 기준에 따라 과세권을 배분하는 이익배분방식을 제안하였다. 

(3) 중요한 경제적 실재 제안: 이 제안은 물리적 사업장을 벗어나 디지털 상호작용을 통해 어떠한 관할권의 경제생활에 관여도가 높다는 등 중요한 경제적 실재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권을 인정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제안은 적용가능한 범위가 다소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이 제안은 다른 두 제안과 다르게, 글로벌 총이익을 합의된 기준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배분하는 공식배분법을 제안했다. 

나. 글로벌 세원잠식방지 제안 제시(Pillar 2) 

출처: 한국공인회계사회 <디지털 경제에 따른 조세현안과 과제>, 2019. 10. 31.

 

다음 편에서는 OECD에서 2020년까지 추진하는 제1과제(pillar1)의 ‘이익배분 및 과세연계점 기준’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