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국제조세]디지털세(Digital Tax)_Pillar 1 통합접근법_(2)디지털경제에서의 새로운 연계성 기준_ Amount A 산정방법

권변 2020. 4. 23. 18:38

이번 글에서는 "통합접근법(The Unified Approach)" 의 기본원칙 및 적용범위에 이어, 새로운 연계성 기준과 이에 따른 이익 배분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다. 

 

1. 새로운 연계성 기준(New Nexus Rule)

 

통합접근법은 물리적 실재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시장소재지 내 매출 등에 근거하여 과세권을 인정하는 새로운 연계성 기준을 제안하고 있다.

새로운 연계성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논의 중이며, 만약 새로운 연계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물리적 실재가 존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과세권(New Taxing Right)"이 인정되게 된다.

한편, 적용범위에서 다루었던 "디지털서비스사업(Automated Digital Services)"의 경우 시장소재지에 사업장(물리적 실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고객과 지속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으므로 "매출액"으로 새로운 연계성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대상사업(Consumer-Facing Business)"을 포함하여, 상품 판매 등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다수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시장 내에서의 상당한 수준의 참여가 있어야 새로운 연계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고정사업장의 존재유무, 시장소재지 내에서의 직접적인 마케팅 활동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새로운 연계성 여부를 판단한다. 

새로운 과세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분할지가 문제된다.

 

2. 이익배분 방법 - Amount A의 산정 

가. Amoutn A, B, C 

츨처: 2019. 10. 30.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디지털세 국제 논의 최근 동향"

 

통합접근법인 다국적 그룹의 이익 중에서 시장소재지국에 배분 가능한 이익을 3가지 종류 - Amount A, B, C로 구분하여 A-> B-> C의 순서대로 배분한다. 

Amount A :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총매출" 중 "글로벌 이익"에서 초과이익(residual profit)을 산정하고, 그 초과이익을 공식배분방법(formula-based approach, 기존 독립기업원칙과는 무관하며 향후 국가간 합의로 구체화될 예정)에 따라 각 시장소재지국에 배분한다. 

Amount B : 만약 시장소재지국의 자회사 등에서 기본적인 마케팅 및 판매 활동(baseline activities)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Amount B라는 고정된 이익률(fixed return)로 보상한다.

Amount C : 그리고 Amount B가 적용되는 기본 기능을 넘어 시장 소재지에서 수행하는 특별한 기능(제조 등)이 있는 경우에는 Amount C를 배분하여 추가 보상한다. 이 경우에는 정상가격 기준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사안을 통한 Amount A, B, C의 구분은 아래 통합접근법의 예시를 참고 바란다. 

츨처: 2019. 10. 30.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디지털세 국제 논의 최근 동향"

 

나. Amount A의 산정 과정

출처: 2019. 12. 27. 기획재정부 Pillar 1 합의안 관련 논의 자료

 

Amount A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글로벌 총 매출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고(연결기준 총매출액 1조 혹은 EUR 750M)

(2) 디지털서비스 및 소비자대상사업을 영위하는 "대상사업"에 해당하며,

(3) 대상 사업의 총 매출액(대상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고, 대상 사업부문의 수익성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야 한다.

(4) 그리고 초과이익(residual profit)이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여야 한다.

(5) 마지막으로, 과세연계점 기준(시장소재지별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여야 Amoutn A의 대상이 되어, 해당 기업은 Amount A를 납부할 의무가 생기게 된다. 

참고로, Amount A 계산 시에 적용되는 수익성 수준과 적용될 공식에 대해서는 향후 합의가 필요하다. 시장 소재지국에 배분될 부분은 사업 부문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사업부문에 따라 다른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다. 이중과세 문제

Amount A는 기존의 독립기업원칙과는 무관하게 새로운 과세권을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Amount B와 C는 기존 독립기업원칙에 따라 배분된 이익이기 때문에 Amount A와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조세조약이나 각국의 내국세법에서 사용하는 이중과세 조정방법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전가격 대응조정 등의 방법을 활용하나, 이 방법이 Amount A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합한지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다자간 협약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아래는 위 내용과 관련한 OECD와 기재부의 공식 자료이니 참고 바란다.

2019-09_Pillar One_TFDE.pdf
0.48MB
기획재정부_보도참고자료_디지털세 논의 동향_2019 10 29.pdf
0.5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