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사무국이 디지털화에 따른 조세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시한 해결방안은 크게 두가지이다.
(1) Pillar 1 "통합접근법(The Unified Approach)" - 새로운 이익배분 기준과 연계성(Nexus)을 도입하는 방안과 (2) Pillar 2 - Pillar 1에서 해결되지 않은 조세회피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외 소득에 대해 일정 세율 이상으로 과세하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등 세원잠식 방지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오늘은 "통합접근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다.
1. 통합접근법의 기본원칙
통합접근법은 크게 4가지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다.
① 적용범위: 소비자 대상 사업(시장 소재지)으로 과세권 강화
② 물리적 실재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연계성(New Nexus)기준
③ 기존 독립기업원칙의 수정(New Profit Allocation Rule going beyond the Arm’s length principle)
④ 단순성 및 조세 확실성 추구(Increased Tax Certainty delivered via a Three Tier Mechanism)
2. 적용범위
통합접근법은 소비자대상 사업으로 과세권이 확대(강화)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새로운 과세권(The New Taxing Right)을 형성하게 된다.
새로운 과세권은 사업의 초과이익(Residual Profit)의 일부분을 시장소재지국(Market jurisdiction)에 배분하여 Amount A를 산정함에 발생하게 된다.
새로운 과세권이 창출되는 사업의 범위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1) 표준화된 디지털 서비스를 전세계 다수의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이익을 얻는 기업 -> 디지털서비스사업
2) 소비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화/서비스를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기업 -> 소비자대상사업
특히, 2020년 IF총회에서는 디지털세 적용범위에 대해 "디지털서비스 사업"뿐만 아니라, "소비자대상사업 까지 포함"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제안하였고, 이에 대해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 등도 디지털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면 과도한 과세부담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1/100810/
현재까지 논의된 통합접근법의 구제적인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다.
디지털서비스사업(Automated Digital Services) |
소비자대상사업(Consumer-Facing Business) |
* 자동화 또는 표준화된 디지털 서비스를 전세계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 사용자가 창출한 데이터 또는 컨텐츠가 가치창출에 기여하는 특징을 가짐 * 온라인 검색엔진 온라인 소셜미디어 플랫폼 온라인 중개 플랫폼 - 온라인 마켓 포함 디지털 콘텐츠 스트리밍 온라인 게임 클라우드 컴퓨팅 온라인 광고 등 * 제외: 회계, 법률, 건축, 엔지니어링 및 컨설팅과 같이 인간의 관여 또는 판단의 정도가 높은 전문 서비스업
|
* 소비재 품목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및 제3의 재판매업자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 또는 단순 조립이나 포장을 수행하는 중개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 * 개인의 가전, 컴퓨터 사용 제품(소프트웨어, 가전제품, 핸드폰 등) 옷, 세면도구, 화장품, 사치품 등 의류, 세면도구, 화장품, 명품 포장된(브랜드화된) 식품 및 다과 식당, 호텔 등 프랜차이즈 사업 (라이선스 사용권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자동차 ü 제외: 원자재 추출 산업, 기타 원자재 및 상품 생산자 및 판매자 / 중간재·부품 판매업(B2B), 광업·금융업등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거나 조세 회피를 할 가능성이 적은 일부 산업(제외 검토중) / 은행과 보험 같은 금융업/ 선박 및 항공산업 |
위 표에서 몇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 중간 생산물 혹은 부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중간생산물 혹은 부품 등이 브랜드화되어 개인소비자에게 판매 및 사용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에 포함된다는 점
* 공업, 농업, 어업 등 생산업 및 원재료를 판매하는 사업은 대상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 금융업 중 P2P 대출 플랫폼 등 금융 분야에서 규제되지 않는 요소가 있는지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
* 선박 및 항공산업은 OECD 모델조세조약 제8조에 따라 한 체약국에서만 과세가 가능하며, 기존의 규정을 따라가는 것으로 합의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과세권 배분 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이 있다.
또한, 적용대상 사업 범위와 함께 "매출액 적용기준"도 논의되고 있다.
다국적기업 그룹이 다양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부문과 해당되지 않는 부문을 함께 보유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다수의 적용기준금액(Thresholds)를 두어 세무행정과 납세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이다.
OECD에서는 매출액 적용기준으로 "연결기준 총매출액 1조 혹은 EUR 750M"(이는 국가별보고서 작성기준과 동일한 기준)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위 기준과 함께 "다국적기업 그룹의 대상사업 매출액 기준", "새로운 과세권 내 총이익 최저한 기준" 등을 고려하여, 연결기준 총매출액이 1조 혹은 EUR 750M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대상사업 매출액 또는 새로운 과세권 내 총이익일 일정 기준을 넘지 못하면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방안이다.
다음 편에서는 통합접근법의 새로운 연계성 기준 - Amount A의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 아래 자료는 2019. 10. 9. 발표된 OECD Public consultation document - Secretariat Proposal for a "Unified Approach" under Pillar 1의 원문이니 참고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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