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자본시장법] 수익권, 수익권증서, 수익증권의 개념 차이

권변 2023. 4. 10. 14:24

1. 수익권

- 수익자가 신탁에 따라 보유하는 신탁재산 및 수탁자에 대한 각종 권리의 총체 

- 크게 '자익권'과 '공익권'으로 나뉨

- 자익권: 신탁재산으로부터 급부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

- 공익권: 수탁자 감독권, 신탁재산 보전권, 신탁운영 참가권을 포함하는 권한

 

2. 수익권증서

-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동인이 신탁상 보유하는 수익권을 서면으로 표시하여 교부한 증서

- 법적성실은 "증거증권"(재산법상의 일정 사실을 기재하여 그 권리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권)

- 수익권 증서에 표기된 해당 수익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효력만 있음

- 따라서 수익권증서를 점유하는 것만으로 해당 권리의 적법한 보유자로 추정됨 

 

3. 수익증권

금투협[알기 쉬운 신탁상품 이야기]

- 수익증권과 수익권증서는 모두 신탁의 수익권을 증서화하였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법률적 효과에서 큰 차이가 있음

- "수익증권"은 신탁의 수익권을 증권화한 것. 주식이나 회사채처럼 증권시장에서 자유롭게 유통되는 유가증권

- 즉, 금전채권신탁의 수익증권은 결국 신탁재산인 금전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수령할 권리인 "신탁의 수익권"을 증권화한 것

- 신탁회사는 수익증권 소지자인 수익자에게 금전채권의 원금과 이자가 회수되면 이를 지급함 

 

 <-> "수익권증권"만으로는 자유롭게 거래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신탁회사의 승낙이 필요함. 따라서 수익권증서는 수익증권에 비해 양도성이 떨어짐

 

[출처]

- 알기쉬운 신탁상품이야기(금투협) 

알기 쉬운 신탁상품 이야기_최종.PDF
8.21MB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baeksanglaw&logNo=220680331930 

 

신탁상 수익권, 수익권증서, 수익증권의 구별

신탁상 수익권, 수익권증서, 수익증권의 구별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