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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정보] 주주총회 안건 철회

권변 2023. 3. 23. 20:47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주총회 안건을 확정하고 주주에게 소집통지까지 마쳤는데, 회사 사정상 안건 일부를 철회하고 싶은 경우 처리방법은 어떻게 될까? 

 

1. 주총 안건 정하기

- 주주총회 안건은, 이사회결의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상법 제363조의2 및 제542조의6에 따라 주주에게 주주제안권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음

- 즉, 이사회 결의 / 주주제안 이렇게 2가지 경우로 주총 안건을 정함

 

2. 주총 소집 통보하기 

- 주총 2주전 주주에게 서면 통지(or 전자문서 통지 발송)

- 10억 미만 소규모 회사: 주총 10일 전 서면통지 or 주주동의 받아 전자문서 통지 

- 10억 미만 소규모 회사: 주주전원 동의로 => 소집절차 생략 가능 및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총결의 갈음 가능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5. 20.>
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4. 5. 20.>
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5. 20.>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총 안건 철회하기

이미 주총 소집통지를 마친 후, 회사나 주주 사정상 이를 철회할 필요가 있을 경우

1) 이사회결의로 주총 안건을 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안건 철회

2) 주주제안으로 주총 안건을 정한 경우, 제안한 해당 주주의 의사표시로 안건 철회

3) 1) 또는 2) 둘다 회사 사정상 어려워 주총 개최 전에 철회결정을 하지 못하였다면, 총회 당일 해당 안건을 주총에 상정하여 부결시키는 방법 

 

출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실전상담사례

한국상장회사협의회_질의 답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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