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주주총회는 상장회사처럼 규모있는 회사에서만 진행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주식회사'라면 모든 기업은 반드시 정기주주총회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는 주요 결의사항과 근거규졍, 결의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주총회 주요 결의사항 | 근거규정 | 결의방법 |
영업양도 | 상법 제374조 | 출석한 주주 의결권 2/3이상, 발행주식총수 1/3 찬성 |
정관변경 | 상법 제433조 | |
자본금 감소 | 상법 제438조 | |
합병 | 상법 제522조 | |
분할 | 상법 제530조의3 | |
주식교환 | 상법 360조의3 | |
주식이전 | 상법 제360조16 | |
해산 | 상법 제518조 | |
계속 | 상법 제519조 | |
조직변경 | 상법 제604조 | |
이사의 선임/해임 | 상법 제382조 상법 제385조 |
해임에 한해, 출석한 주주 의결권 2/3이상, 발행주식총수 1/3찬성 |
감사의 선임/해임 | 상법 제409조 상법 제415조 |
해임에 한해, 출석한 주주 의결권 2/3이상, 발행주식총수 1/3찬성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상법 제340조의2 | 출석한 주주 의결권 2/3 이상, 발행주식총수 1/3찬성 |
재무제표의 승인 | 상법 제449조 | 출석한 주주 의결권 1/2이상, 발행주식총수 1/4 찬성 |
이익배당의 결정 | 상법 제462조 | 출석한 주주 의결권 1/2이상, 발행주식총수 1/4 찬성 |
주식배당의 결정 | 상법 제462조의2 | 출석한 주주 의결권 1/2이상, 발행주식총수 1/4 찬성 |
이사, 감사의 책임 면제 | 상법 제400조 상법 제415조 |
주주 전원 동의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제3자 배정 | 상법 제513조 상법 제516조의2 |
의결권 2/3 이상, 발행주식총수 1/3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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