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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이혼소송 가사조사 주의사항

권변 2023. 8. 30. 23:17

이혼소송에서만 보이는 특이한 절차가 있습니다. "가사조사" 이죠.

 

가사조사의 목적은 바로, "누구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느냐"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가사조사는 (1) 부부 중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다른 일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2) 이혼하기로 쌍방 동의는 하였으나, 서로 상대방한테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3) 이혼하기로 쌍방 동의는 하였으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누가 가질지 합의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 부부 중 누구에게 이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느냐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 집니다. 

 

가사조사에서의 주의사항으로는,

(1) 가사조사관에게 적대적 감정을 표현하거나 가사조사관과 싸우지 않아야 합니다.  

혹여나 가사조사관의 말에 대해 기분이 나쁘더라도, 차분하게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가사조사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적대적인 사람에게 조사내용에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2) 가사조사관 앞에서 배우자에게 화를 내거나 안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도 자제하도록 합니다. 

상대방이 가사조사관 앞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기분이 나쁜 내용을 이야기하더라도, 차분히 듣고 진술기회를 달라고 가사조사관에게 요청한 다음 기회가 오면 그때 차분한 어조로 입장을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3) 아무리 가사조사관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사조사관 교체 요구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조사관은 법원 소속 사람이기 때문에, 가사조사관 교체 요구시 매우 합당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지 않다면 법원에서 오히려 안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어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4) 가사조사관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을 때, 단지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답하기 보다는, "배우자와의 관계"에 중점을 둔 답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혼을 원하지 않는 분이시라면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답한다면, 오히려 아이들에게 부부관계가 파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좋지 않다고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답변은 아닙니다.  

배우자와의 애정관계 등을 이유로 이야기하면서 혼인관계 유지를 원한다고 답하시는게 더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