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양육비 미지급 비율이 약 72%가 넘습니다.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여러가지가 있으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요건: ①양육비 채무자가 정기적 급여채권을 가질 것,
②집행채권으로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정기금 양육비 채권이 있을 것,
③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 -> 단, 2회가 연속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 관할법원: 양육비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양육비채무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 등이 없고 마지막 주소도 판명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예. 양육비채무자가 근무하는 회사 등)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입니다.
출처: https://gwangju.scourt.go.kr/gjfaq/new/GJFaqView.work?seqnum=351
아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샘플입니다.
2. 양육비이행관리원
-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를 위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하에 설립된 조직입니다.
-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에 있어 도움을 줍니다.
- 특히, 긴급생활 제도가 있어, 약 6개월 정도, 국가가 한시적으로 양육비 지원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제도들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채무자가 직접지급명령을 받음과 동시에 회사를 그만두거나 지속적으로 미지급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이로 인해,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 개정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IeGbgyJ5Ns
3. 기타
배드파더스(http://badfathers.or.kr/ (라는 사이트에서는, 공개적으로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위 사이트의 명예훼손죄 성립과 관련하여,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로 판단되었으며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6297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60215300002453
양육비 확보를 보다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어서 마련되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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