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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 주요내용

권변 2023. 10. 5. 14:57

2023. 9. 1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의 정보통신서비스 특례규정(영 제48조의2)이 삭제되고,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이 일반규정(영 제30조)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2. 10. 20.] [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3. 9. 15.] [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4.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제48조의2(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특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로부터 이용자(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교육에 관한 사항
다.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ㆍ변경ㆍ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ㆍ시행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대한 외부 인터넷망 차단[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만 해당한다]
라. 비밀번호의 생성 방법 및 변경 주기 등의 기준 설정 및 운영
마.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접속기록의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의 저장 및 이의 확인ㆍ감독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별도의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
4.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ㆍ전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나.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및 제18조제3호에 따른 정보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암호화 저장
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ㆍ수신하는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
라. 그 밖에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ㆍ치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백신소프트웨어 설치 및 주기적 갱신ㆍ점검 조치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보호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8. 4.]
[종전 제48조의2는 제48조의14로 이동 <2020. 8. 4.>]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9. 12.>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점검
가.  제28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나.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다.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이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ㆍ변경ㆍ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ㆍ시행
나.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한 접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수단 적용 기준의 설정 및 운영
다.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으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컴퓨터 등에 대한 인터넷망의 차단. 다만,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만 해당한다.
다.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등 인증정보의 암호화 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나. 주민등록번호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암호화 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또는 인증정보를 송신ㆍ수신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라. 그 밖에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
5.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의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의 저장ㆍ점검 및 이의 확인ㆍ감독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의 안전한 보관
다. 그 밖에 접속기록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6.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해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랜섬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ㆍ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기능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과 주기적 갱신ㆍ점검 조치
7.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제48조의2(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특례)  삭 제






































































이에 따라 기존에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은 폐지하였으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으로 통합하고, 이를 통해 기술중립적으로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영 제30조의2)이 신설됨에 따라 고시 위임사항인 공공시스템 지정 기준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안전조치 기준을 규정하여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의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시행일은 내년 9월부터 입니다. 

[시행일: 2024. 9. 15.]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 ①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수 등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9조에 따라 이 영 제30조의 안전성 확보 조치 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추가로 해야 한다.
1.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에 공공시스템별로 작성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포함할 것
2. 공공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스템이용기관”이라 한다)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ㆍ변경ㆍ말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접근 권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
3.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공공시스템 접속기록의 저장ㆍ분석ㆍ점검ㆍ관리 등의 조치

② 공공시스템운영기관 및 공공시스템이용기관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개인정보에 접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과 피해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에 대하여 통지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에 접근한 사실과 피해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통지한 경우

③ 공공시스템운영기관(공공시스템을 개발하여 배포하는 공공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공공시스템의 규모와 특성, 해당 공공시스템이용기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거나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④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공공시스템별로 해당 공공시스템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공공시스템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가 없을 때에는 업무 관련성 및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관련 부서의 장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⑤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공공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구성되는 공공시스템운영협의회를 공공시스템별로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하나의 공공기관이 2개 이상의 공공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스템운영협의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공공시스템운영기관
2. 공공시스템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해당 수탁자
3.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스템이용기관

⑥ 보호위원회는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시스템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 9. 12.]

 

안전조치 관련 고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규정에만 있던 규정을 특례규정이 적용되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확대 적용하는 경우 

- 일정횟수 이상 인증 실패시 조치(제5조 제6항) 

- 암호키 관리(제7조)

- 접속기록 월 1회 이상 점검(제8조 제2항)

- 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제10조, 단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 한해 적용) 

 

2) 특례규정에만 있는 규정을 일반규정이 적용되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경우

- 인터넷망 구간 전송 시 암호화(제7조 제4항)

- 출력, 복사시 안전조치(제12조)

 

또한,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의 안전조치와 관련하여서도, 아래와 같은 내용이 '24. 9. 15.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시행 2023. 9. 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일부개정]

제14조(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안전조치 기준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중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지정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하 "공공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이라 한다)은 제2장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외에 이 장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2개 이상 기관의 공통 또는 유사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단일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른 기관이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단일접속 시스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수가 200명 이상인 시스템 
다.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 
2. 2개 이상 기관의 공통 또는 유사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이 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다른 기관이 운영할 수 있도록 배포한 표준배포 시스템으로서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기관의 고유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운영하는 개별 시스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수가 200명 이상인 시스템 
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시스템 
라.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시스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하여는 공공시스템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체계적인 개인정보 검색이 어려운 경우 
2.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3. 그 밖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15조(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공공시스템 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관리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제4조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 중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4.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관한 사항 
5. 제16조 및 제17조에 관한 사항 
제16조(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접근 권한의 관리) ①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공공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 변경 또는 말소하려는 때에는 인사정보와 연계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인사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자에게 제5조제4항에 따른 계정을 발급해서는 안된다. 다만, 긴급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그 사유를 제5조제3항에 따른 내역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제5조제4항에 따른 계정을 발급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 서약을 받아야 한다. 
④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취급자에게만 접근 권한이 부여ㆍ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제5조제3항에 따른 접근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 내역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⑤ 공공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이하 "공공시스템이용기관"이라 한다)은 소관 개인정보취급자의 계정 발급 등 접근 권한의 부여ㆍ관리를 직접하는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공공시스템 접속기록 등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시도를 탐지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공공시스템이용기관이 소관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직접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 기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9월 15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개정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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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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