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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계약서 작성 기본 원칙 1편(6하원칙, 용어통일, 목적물기재)

권변 2023. 9. 26. 18:39

용역, 물품, 공사 등 계약서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나, 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하는 원칙들은 모든 계약서에 적용되는 공통 기본원칙입니다..

기초적이지만 놓치기 쉬운 것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1. 6하 원칙에 근거할 것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특히, 주어를 빼고 권리나 의무만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주체가 불분명하여지기 때문에 당사자간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

- 또한, 수동태로 작성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고, 능동태로 기재하는 것이 좋다.

ex) "갑"은 본 용역의 대금 금 오천만원(금 50,000,000원, VAT 포함)을 2023. 9. 26. 까지 "을"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 입금하여야 한다. (O)

ex) 본 용역 대금 금 오천만원(금 50,000,000원, VAT 포함)은 2023. 9. 26. 까지 "을"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되어야 한다. (X) 

 

2. 용어를 통일할 것

- 동일한 당사자 / 목적물 / 내용 등을 지칭할 때에는 용어를 통일하여야 한다.

- 또한, 가급적 법률용어를 사용하고 일상용어는 피하는 것이 좋다. 해당 계약과 관련된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차용하여 쓰는 것이 좋다.

- 당사자간의 용어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정의"조항을 추가하여, 그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다. 

 

3. 업무 내용 또는 거래의 목적물을 명확하게 기재할 것

- 용역계약이라면, 그 용역의 내용 즉, 업무수행의 범위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그래야 용역이 일부 미비하게 이행되었을 경우 그로인해 발생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예) "을"은 본 계약 기간 동안 아래 용역을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행사장 내 홍보 영상 상영
2. 출력물 내 로고 노출
3. 수시보고 및 결과보고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수반되는 부수업무

- 계약의 목적물이 부동산 또는 동산이라면, 제3자 누구나 그 계약으로 그 목적물을 정확히 특정할 수 있도록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다음 편에는 계약 해지/해제와 손해배상 조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