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피해는 역대 가장 많은 568건을 기록하였고, 특히 하자보수 미이행 및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24.5%의 비중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피해 발생시에 신속하게 잘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테리어 계약시에 미리 잘 준비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인테리어 계약시 반드시 체크해야할 것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1,500만원 이상 공사시에는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할 것 - 소액 인테리어는 대부분 개인사업자가 진행하고 있어, 피해 발생시에는 그 해결이 더 어려워집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실내건축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 면허(실내건축공사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9조 제1항, 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