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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GP의 거래종결 전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 위반 판결

권변 2023. 3. 14. 19:37

[기사 발췌]

사모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운용한 무한책임사원 겸 공동업무집행사원(General Partner, GP)이 투자 대상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됐음에도 이를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 LP)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거래종결 전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에 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판결문 발췌]

위와 같이 이 사건 PEF에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한 투자자들이 K의 공장 신축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참여한 이유는 피고들의 설명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화장품의 레시피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뢰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를 접한 뒤 K의 공장 신축 의도나 그 배경 등에 관한 면밀한 조사를 하고 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조사를 통하여 생산된 정보를 제공하였더라도 위 투자자들이 이 사건 PEF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투자자들이 K의 대규모 공장 신축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 사건 PEF에 투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의 투자권유단계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5871&kind=AA03 

 

[판결] “사모투자회사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된 투자자에 거래종결 전 주의의무 다해야

  사모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운용한 무한책임사원 겸 공동업무집행사원(General Partner, GP)이 투자 대상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됐음에도 이를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 LP)에게 알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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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_2022나201989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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