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1) 민법 제844조에 따른 친생자추정 및 이를 번복하는 친생부인의 소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2) 제844조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결과 (3)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부인 허가청구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민법에 따르면, 출생한 자녀는 3가지의 경우로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이 된다. (1) 혼인중에 임신한 경우, (2)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경우, (3)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 출생한 경우 이다. "친생부인의 소"는 이와 같이 (1) ~ (3) 에 해당되어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받는 자녀가 실제로는 친생자가 아닌 경우에, 아내 또는 남편이 소송에 그하여 그 친생추정을 번복하여 법률상의 부자관계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