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의 개정으로 벤처기업 스톡옵션 관련 내용이 대폭 바뀌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벤처기업은 반드시 벤처기업법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할 것 개정 전, 벤처기업은 스톡옵션 부여 시 상법에 따라서도 부여할 수 있었고, 벤처기업법에 따라서도 부여할 수 있었으나, 2023. 7. 부터는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스타트업은 반드시 벤처기업법에 따라서만 스톡옵션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참고 - 스톡옵션 부여 시 상법과 벤처기업법의 절차상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kwonsnote.tistory.com/27 [스타트업 법률]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매뉴얼(중기부 배포) 1. 정의 (정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Stock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