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광장] 금번 서울고등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 판시 중의 논리를 얼마나 일반화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는 향후 신주인수 방식의 투자, 특히 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식)의 발행계약 실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재판부는 “비록 A가 인수한 주식이 종류주식의 일종인 상환전환우선주로서 X사가 발행한 다른 주식들과 그 종류와 내용이 다른 주식이기는 하나, 우리 상법 등 관계법령상 주주에게 위와 같이 경영사항에 관한 사전 서면동의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주식 발행이 허용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대상주식이 다른 주식과 그 내용이 다른 상환전환우선주라는 사정만으로 주주 중 1인에 불과한 A에 대하여 위와 같이 차별적이고도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