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투자 손실을 우려해 펀드 가입을 망설이고 있었는데, 펀드판매 담당자가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약정을 할 수도 있나요? A. 당사자간의 분쟁 상황을 대비하여 투자계약 시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자기책임원칙이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질서를 해치기 때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