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배당액 확정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되도록 배당절차를 변경하려는 상장회사는 2023년 정기 주총에서 배당기준일을 의결권 기준일과 분리하도록 정관을 개정해야 합니다. 개정이 필요한 정관조항은 1) 이익배당 조항 - 이사회에서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기준일과 다른날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사실을 기준일 2주전에 공고하게 하거나, 정관에서 특정일을 명시하여 규정 2) 중간배당 조항 - 배당기준일을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정하거나, 정관에서 특정일을 명시하여 규정 * 유의사항: 배당기준일을 이사회에서 정할 경우, 투자자들이 배당금액을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결산 및 중간배당금을 정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일 이후의 날로 배당기준일 설정이 필요함 * 관련 보도자료 * 관련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