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주총회 안건을 확정하고 주주에게 소집통지까지 마쳤는데, 회사 사정상 안건 일부를 철회하고 싶은 경우 처리방법은 어떻게 될까? 1. 주총 안건 정하기 - 주주총회 안건은, 이사회결의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상법 제363조의2 및 제542조의6에 따라 주주에게 주주제안권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음 - 즉, 이사회 결의 / 주주제안 이렇게 2가지 경우로 주총 안건을 정함 2. 주총 소집 통보하기 - 주총 2주전 주주에게 서면 통지(or 전자문서 통지 발송) - 10억 미만 소규모 회사: 주총 10일 전 서면통지 or 주주동의 받아 전자문서 통지 - 10억 미만 소규모 회사: 주주전원 동의로 => 소집절차 생략 가능 및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총결의 갈음 가능 상법 제363조(소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