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통주를 상환전환우선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RCPS는 상환전환우선주식(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의 약자로, 상환권 + 전환권 + 우선권을 합친 주식이다. 상법상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 보통주나 다른 우선주로 변경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진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나, 이미 발행된 보통주를 우선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상법상 명시적 규정이 없다. 관련 상법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344조(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