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금융감독원은 W은행의 DLF판매와 관련하여 W은행이 상품판매와 관련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 위반으로 판단하고, 전 W은행장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림 2. 주요 쟁점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내부통제기준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들이 발생하였다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에 관한 금융사지배구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즉, 구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부분의 해석이 문제됨 ㈎ 원고들 주장(W은행 측) 금융회사는 법정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기만 하면 되고, 구 금융사지배구조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의 문구는 목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