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6. 22.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 획일적 규율이 아닌, 금융회사 스스로 특성과 여건에 맞게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 하도록 하면서, 임원 개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책임감을 제고하려는 목적입니다. 1. 현행 내부통제 문제점 - 지배구조법에서는 2016년부터 금융회사에 대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왔습니다. * (지배구조법§24➀)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하여야 한다. - 그러나 현행 제도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현행 제도 및 운..